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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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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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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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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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상황임

,

또한

,

현재

,

정부는

,

대통령

,

직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

산하에

,

직종별

,

의료인력

,

수급추계위원회를

,

마련하겠다고

,

발표했지만

,

의료계는

,

정부가

,

2026년부턴

,

유예가

,

아니라

,

감원도

,

가능하다는

,

것을

,

법적으로

,

보장해야

,

한다고

,

외면하며

,

사회적

,

갈등이

,

해소되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

보건의료인력

,

수급추계위원회를

,

두고

,

국가

,

단위와

,

지역

,

단위의

,

수급을

,

전망하고

,

적정

,

인원을

,

심의

,

의결할

,

있도록

,

하고자

,

,

특히

,

부칙에

,

특례조항을

,

두어

,

경우

,

전학년도

,

증원

,

규모에

,

따른

,

사회적

,

부작용

,

등을

,

이유로

,

증원

,

규모의

,

조정이

,

필요한

,

이를

,

감원할

,

있다는

,

법적

,

근거를

,

명시적으로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8조

,

제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