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공짜 야근 장시간 노동 및 과로사의 주범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는 “포괄임금제”가 지목되고 있음 일한 만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포괄...

제안이유

,

공짜

,

야근

,

장시간

,

노동

,

과로사의

,

주범으로

,

우리

,

근로기준법의

,

입법

,

취지와

,

충돌하는

,

“포괄임금제”가

,

지목되고

,

있음

,

일한

,

만큼

,

연장야간휴일수당을

,

지급하지

,

않고

,

포괄임금

,

형식으로

,

임금을

,

지급하여

,

사용자가

,

노동자에게

,

마음껏

,

장시간

,

근로를

,

지시할

,

있는

,

포괄임금제는

,

법률상

,

근거조차

,

없음에도

,

버젓이

,

운영되고

,

있어

,

수십

,

년간

,

국민적

,

지탄을

,

받아

,

왔음

,

실제로

,

지난

,

2023년

,

직장갑질119의

,

설문조사에

,

따르면

,

무려

,

709%의

,

직장인이

,

‘포괄임금제를

,

금지해야

,

한다’고

,

답했음

,

포괄임금제의

,

계속은

,

근로기준법이

,

규정한

,

노동자

,

보호제도를

,

형해화하는

,

것임

,

현행법은

,

이미

,

①선택적

,

근로시간제(법

,

제52조)

,

②사업장

,

간주근로시간제(법

,

제58조

,

제1항제2항)

,

③방송연구개발금융투자

,

직종에

,

대한

,

재량근로제(법

,

제58조제3항)

,

④근로시간

,

적용제외

,

업종(법

,

제63조)등

,

다양한

,

대안적

,

유연근무제도를

,

마련하면서도

,

대신

,

적용기간제한업종제한근로자대표와의

,

합의요건

,

다양한

,

보호장치를

,

함께

,

규율하고

,

있음

,

이러한

,

상황에서

,

포괄임금제

,

허용은

,

사용자의

,

유연근무제도

,

채택을

,

가로막고

,

도리어

,

노동자

,

보호장치를

,

통째로

,

우회하게

,

하는

,

동기로

,

작용하고

,

있음

,

실제로

,

2023년

,

통계청에

,

따르면

,

탄력적

,

근로시간제까지

,

포함한

,

유연근무제

,

적용

,

근로자는

,

156%에

,

불과했으나

,

같은

,

근로시간

,

제도개편

,

대국민

,

설문조사

,

결과

,

포괄임금제

,

적용

,

근로자는

,

294%로

,

배에

,

육박했음

,

한편

,

정부는

,

2023년

,

3월

,

근로시간

,

제도

,

개편방안

,

발표

,

당시

,

“근로시간

,

기록관리는

,

근로시간

,

선택권

,

확대를

,

위한

,

필수적인

,

선결과제”라며

,

기록

,

방법에

,

관한

,

연구용역을

,

발주하였고

,

한국노동법학회는

,

해외

,

각국의

,

입법례

,

분석

,

일본의

,

근로시간

,

기록의무제를

,

골자로

,

하는

,

제도개선방안을

,

연구용역결과로

,

고용노동부에

,

제출하였음

,

우리나라보다

,

앞서

,

과로사과로자살이

,

사회적

,

문제가

,

되었던

,

일본은

,

2001년부터

,

노동기준법의

,

집행지침인

,

‘노동시간의

,

적정한

,

파악을

,

위해

,

사용자가

,

강구해야

,

조치에

,

관한

,

가이드라인’을

,

발표해

,

노동자의

,

출퇴근시간

,

측정기록

,

임금대장

,

작성

,

지켜야

,

사항들을

,

규정하고

,

허위로

,

근로시간수를

,

기록한

,

경우에는

,

최고

,

30만

,

엔의

,

벌금에

,

처하고

,

있음

,

유럽에서도

,

2019년

,

유럽사법재판소가

,

회원국에

,

노동자의

,

일일

,

노동시간을

,

정확히

,

기록할

,

시스템을

,

법으로

,

도입해야

,

한다는

,

판결을

,

내렸음

,

이에

,

포괄임금계약을

,

금지하고

,

연장야간휴일노동시간에

,

비례하여

,

사용자가

,

가산수당을

,

지급하게

,

함으로써

,

공짜

,

야근초장시간

,

노동을

,

방지하며

,

고용노동부

,

연구용역

,

결과를

,

반영한

,

출퇴근시간

,

기록의무제를

,

함께

,

도입하여

,

노동자들의

,

초과근무시간이

,

똑바로

,

기록될

,

있게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포괄임금제

,

형식의

,

근로계약(이른바

,

“포괄임금계약”)을

,

금지함(안

,

제22조의2

,

신설

,

등)

,

사용자에게

,

장시간

,

근로

,

방지

,

목적의

,

근로시간

,

파악관리의무를

,

부과하고

,

업무

,

개시종료시각에

,

대한

,

측정기록의무를

,

더욱

,

명확하게

,

규정하며

,

현행법상

,

사용자의

,

의무보존서류

,

취업규칙에

,

포함되어야

,

항목에

,

근로자의

,

업무

,

개시종료시각

,

기록에

,

관한

,

사항을

,

추가함(안

,

제57조의2제1항

,

신설

,

제42조

,

제93조

,

등)

,

사용자의

,

직접확인

,

측정기기전자정보처리

,

프로그램

,

밖에

,

근로자대표와

,

서면으로

,

합의하는

,

방법

,

보충적

,

방법으로써의

,

자기신고제

,

공정한

,

업무

,

개시종료시각

,

측정기록

,

방법을

,

정비하고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

하여금

,

업무

,

개시종료시각

,

측정기록

,

관리

,

프로그램의

,

보급에

,

노력하도록

,

함(안

,

제57조의2제2항부터

,

제6항까지

,

신설

,

제116조제2항)

,

근로자가

,

제48조에

,

의해

,

교부받도록

,

되어

,

있는

,

임금명세서에서

,

자기의

,

근로일별

,

업무

,

개시종료시각

,

기록을

,

확인할

,

있도록

,

하는

,

업무

,

개시종료시각

,

기록

,

확인권을

,

보장하고

,

근로자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사용자에게

,

이의를

,

신청하고

,

수정을

,

요구할

,

권리를

,

함께

,

규율함(안

,

제48조

,

제57조의2제7항제8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