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공짜 야근 장시간 노동 및 과로사의 주범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는 “포괄임금제”가 지목되고 있음
일한 만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포괄...
제안이유
,공짜
,야근
,장시간
,노동
,과로사의
,주범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는
,“포괄임금제”가
,지목되고
,있음
,일한
,만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포괄임금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마음껏
,장시간
,근로를
,지시할
,있는
,포괄임금제는
,법률상
,근거조차
,없음에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수십
,년간
,국민적
,지탄을
,받아
,왔음
,실제로
,지난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709%의
,직장인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음
,포괄임금제의
,계속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노동자
,보호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임
,현행법은
,이미
,①선택적
,근로시간제(법
,제52조)
,②사업장
,간주근로시간제(법
,제58조
,제1항제2항)
,③방송연구개발금융투자
,직종에
,대한
,재량근로제(법
,제58조제3항)
,④근로시간
,적용제외
,업종(법
,제63조)등
,다양한
,대안적
,유연근무제도를
,마련하면서도
,대신
,적용기간제한업종제한근로자대표와의
,합의요건
,다양한
,보호장치를
,함께
,규율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포괄임금제
,허용은
,사용자의
,유연근무제도
,채택을
,가로막고
,도리어
,노동자
,보호장치를
,통째로
,우회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
,실제로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까지
,포함한
,유연근무제
,적용
,근로자는
,156%에
,불과했으나
,같은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는
,294%로
,배에
,육박했음
,한편
,정부는
,2023년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
,당시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선결과제”라며
,기록
,방법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한국노동법학회는
,해외
,각국의
,입법례
,분석
,일본의
,근로시간
,기록의무제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연구용역결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음
,우리나라보다
,앞서
,과로사과로자살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일본은
,2001년부터
,노동기준법의
,집행지침인
,‘노동시간의
,적정한
,파악을
,위해
,사용자가
,강구해야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노동자의
,출퇴근시간
,측정기록
,임금대장
,작성
,지켜야
,사항들을
,규정하고
,허위로
,근로시간수를
,기록한
,경우에는
,최고
,30만
,엔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유럽에서도
,2019년
,유럽사법재판소가
,회원국에
,노동자의
,일일
,노동시간을
,정확히
,기록할
,시스템을
,법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
,이에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연장야간휴일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짜
,야근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며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출퇴근시간
,기록의무제를
,함께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똑바로
,기록될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함(안
,제22조의2
,신설
,등)
,사용자에게
,장시간
,근로
,방지
,목적의
,근로시간
,파악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업무
,개시종료시각에
,대한
,측정기록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며
,현행법상
,사용자의
,의무보존서류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항목에
,근로자의
,업무
,개시종료시각
,기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7조의2제1항
,신설
,제42조
,제93조
,등)
,사용자의
,직접확인
,측정기기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밖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방법
,보충적
,방법으로써의
,자기신고제
,공정한
,업무
,개시종료시각
,측정기록
,방법을
,정비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업무
,개시종료시각
,측정기록
,관리
,프로그램의
,보급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제116조제2항)
,근로자가
,제48조에
,의해
,교부받도록
,되어
,있는
,임금명세서에서
,자기의
,근로일별
,업무
,개시종료시각
,기록을
,확인할
,있도록
,하는
,업무
,개시종료시각
,기록
,확인권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수정을
,요구할
,권리를
,함께
,규율함(안
,제48조
,제57조의2제7항제8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