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통...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근로자의

,

기본적인

,

조건인

,

법정근로시간을

,

원칙으로

,

하고

,

예외적으로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이하

,

“연장근로

,

등”이라

,

한다)를

,

인정하되

,

연장근로

,

등에

,

대하여는

,

통상임금에

,

일정

,

비율을

,

가산하여

,

수당으로

,

지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특히

,

연장근로

,

등에

,

대한

,

가산수당의

,

지급은

,

가중된

,

근로에

,

대한

,

보상이

,

아니라

,

장시간

,

근로를

,

방지하여

,

근로자를

,

보호하기

,

위하여

,

도입된

,

것임

,

그런데

,

현행법에는

,

규정되어

,

있지

,

않음에도

,

사업장에서는

,

법정수당을

,

실제

,

일한

,

시간으로

,

계산하지

,

않고

,

다른

,

방법으로

,

지급하는

,

포괄임금제가

,

광범위하게

,

운영되고

,

있음

,

포괄임금제란

,

기본임금과

,

수당을

,

분리하지

,

않고

,

전체

,

합한

,

금액을

,

임금으로

,

지급하거나

,

기본임금은

,

정하되

,

실제

,

근로시간에

,

관계없이

,

각종

,

수당

,

등을

,

사전에

,

일정액으로

,

하여

,

임금으로

,

지급하는

,

방식이므로

,

이를

,

인정할

,

경우

,

현행법의

,

법정근로시간

,

제한과

,

근로자를

,

보호하기

,

위한

,

현행법의

,

취지가

,

훼손될

,

있으므로

,

포괄임금제를

,

금지하기

,

위한

,

명시적

,

규정이

,

필요하다는

,

의견임 주요내용

,

포괄임금계약의

,

금지원칙과

,

구체적

,

유형을

,

명시적으로

,

규정하며

,

해당

,

규정의

,

실효성

,

확보를

,

위하여

,

사용자가

,

근로시간을

,

일주월

,

단위로

,

기록하도록

,

하여

,

위법한

,

포괄임금계약에

,

대한

,

근로감독의

,

자료로

,

활용하도록

,

하고

,

포괄임금계약

,

금지

,

위반

,

벌금을

,

부과하도록

,

함으로써

,

근로자의

,

기본적

,

생활권을

,

보장하는

,

이바지하고자

,

함(안

,

제22조의2

,

제50조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