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창업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를 2016년부터 도입하였으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광고 제한 투자한도 및...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창업기업들이

,

자체적으로

,

자금을

,

조달할

,

있도록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를

,

2016년부터

,

도입하였으나

,

투자자

,

보호를

,

강화하기

,

위해

,

도입한

,

광고

,

제한

,

투자한도

,

발행기업

,

제한

,

등으로

,

인하여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

개방적

,

자금조달과

,

홍보효과

,

장점이

,

발휘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특히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

통하여

,

증권을

,

발행할

,

있는

,

기업(이하

,

“온라인소액증권

,

발행기업”이라

,

한다)의

,

범위를

,

중소기업창업

,

지원법에

,

따른

,

창업기업으로

,

제한하고

,

투자자의

,

연간

,

투자한도를

,

일반투자자는

,

1천만원

,

소득적격투자자는

,

2천만원으로

,

한정하여

,

미국

,

영국

,

해외사례와

,

비교할

,

제한이

,

과도함

,

또한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

온라인소액증권

,

발행인에

,

대한

,

자기중개

,

증권의

,

투자

,

사후

,

경영자문

,

등이

,

불가능하여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

,

성장에

,

한계가

,

나타나고

,

있음

,

이에

,

온라인소액증권

,

발행기업의

,

범위를

,

중소기업으로

,

확대하고

,

투자자의

,

투자한도를

,

확대하며

,

투자자와의

,

이해상충이

,

발생하지

,

않는

,

범위

,

이내에서

,

영업행위

,

규제를

,

일부

,

완화하고

,

온라인소액증권

,

발행에

,

관한

,

투자광고를

,

허용함으로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에

,

대한

,

규제를

,

완화하고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

통한

,

중소기업의

,

자금조달을

,

원활하게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

범위

,

확대(안

,

제9조제27항제1호)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

통해

,

증권을

,

발행할

,

있는

,

자의

,

범위를

,

중소기업창업

,

지원법에

,

따른

,

창업자에서

,

중소기업기본법에

,

따른

,

중소기업으로

,

확대함 나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

영업행위

,

규제

,

개선(안

,

제117조의7제1항

,

같은

,

제2항

,

단서

,

호제3항

,

단서제4항

,

신설)

,

1)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제1항에

,

따른

,

중소기업을

,

지원하는

,

업무를

,

겸영업무로

,

영위할

,

있도록

,

,

2)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

일정한

,

요건

,

이내에서

,

자신이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

하는

,

증권을

,

자기의

,

계산으로

,

취득할

,

있도록

,

하고

,

온라인소액증권

,

발행인에

,

대한

,

후속

,

경영자문을

,

허용함

,

3)

,

투자자와의

,

이해상충이

,

발생하지

,

않도록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

자기의

,

계산으로

,

취득한

,

증권을

,

보유

,

중이거나

,

후속

,

경영자문과

,

관련된

,

계약이

,

종료되지

,

않은

,

경우에는

,

해당

,

발행인에

,

대하여

,

새로운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

없도록

,

함 다

,

단순

,

사실에

,

대한

,

투자광고

,

허용(안

,

제117조의7제11항

,

제117조의9제1항

,

같은

,

제2항

,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온라인소액증권

,

발행인이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

방법으로

,

증권을

,

모집하는

,

사실을

,

알리는

,

경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

홈페이지

,

이외의

,

수단으로

,

광고할

,

있도록

,

하고

,

투자자들

,

의견교환을

,

위해

,

필요한

,

경우

,

금융위원회가

,

정하여

,

고시하는

,

바에

,

따라

,

투자설명회를

,

개최할

,

있도록

,

함 라

,

범죄이력

,

기업에

,

대한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

금지(안

,

제117조의7제12항

,

신설)

,

투자자

,

보호

,

강화

,

시장의

,

신뢰

,

제고

,

등을

,

위해

,

사기

,

횡령

,

범죄이력이

,

있는

,

기업에

,

대해서는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

금지함 마

,

연간

,

투자한도

,

확대(안

,

제117조의10제6항제1호나목제2호나목)

,

일반투자자의

,

연간

,

투자한도를

,

1천만원에서

,

2천만원으로

,

소득적격투자자의

,

연간

,

투자한도를

,

2천만원에서

,

4천만원으로

,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