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부대를 포함한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 내에 군부대가 위치...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군부대를

,

포함한

,

국방군사시설의

,

설치이전

,

사업

,

등의

,

원활한

,

수행과

,

국민의

,

재산권

,

보장을

,

위하여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도심

,

내에

,

군부대가

,

위치한

,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

도시

,

개발

,

등을

,

추진하기

,

위하여

,

군부대

,

이전을

,

희망하는

,

경우가

,

있으나

,

국방부

,

내부의

,

적정성

,

검토

,

주민

,

반대로

,

인한

,

관계

,

지방자치단체와의

,

협의

,

지연

,

등으로

,

인하여

,

군부대

,

이전이

,

적극적으로

,

추진되지

,

않아

,

군부대

,

주둔

,

지역의

,

발전이

,

저해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군부대

,

이전을

,

희망하는

,

경우

,

국방부장관에게

,

이전을

,

건의할

,

있도록

,

하고

,

이전

,

건의일로부터

,

1년

,

이내에

,

이전부지

,

선정이

,

이루어지지

,

아니한

,

경우

,

국방부장관

,

또는

,

이전을

,

건의한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국무총리에게

,

이전부지

,

선정을

,

위한

,

이견조정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

또한

,

국방부에

,

군부대

,

이전을

,

포함하여

,

국방군사시설의

,

이전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는

,

기부

,

양여

,

심의위원회를

,

설치하도록

,

하고

,

위원회

,

위원에

,

민간전문가가

,

3분의

,

이상

,

포함되도록

,

하며

,

국방부

,

장관이

,

국회에

,

보고하는

,

국방군사시설의

,

실태조사에

,

‘국방군사시설의

,

이전

,

현황에

,

관한

,

사항’을

,

포함하도록

,

하여

,

국방군사시설의

,

이전

,

절차를

,

보다

,

체계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방부에

,

국방군사시설의

,

이전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는

,

기부

,

양여

,

심의위원회를

,

두도록

,

하고

,

위원회

,

위원의

,

3분의

,

이상을

,

관련

,

분야의

,

학식

,

또는

,

경험이

,

풍부한

,

민간전문가로

,

구성하도록

,

함(제12조제4항부터

,

제6항까지

,

신설) 나

,

군부대가

,

주둔하고

,

있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군부대

,

이전을

,

희망하는

,

경우

,

국방부장관에게

,

이전을

,

건의할

,

있도록

,

하고

,

국방부장관

,

또는

,

이전을

,

건의한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이전

,

건의일로부터

,

1년

,

이내에

,

이전부지

,

선정이

,

이루어지지

,

아니한

,

경우

,

국무총리에게

,

이전부지

,

선정을

,

위한

,

이견조정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13조의2

,

신설) 다

,

국방부장관이

,

국회

,

소관

,

상임위원회에

,

보고하는

,

국방군사시설의

,

실태조사

,

내용에

,

‘국방군사시설의

,

이전

,

현황에

,

관한

,

사항’을

,

추가함(안

,

제14조의3제2항제4호

,

신설) 라

,

기부

,

양여

,

심의위원회

,

위원

,

공무원이

,

아닌

,

위원은

,

형법의

,

벌칙

,

적용

,

공무원으로

,

의제하도록

,

함(안

,

제16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