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의 장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그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의
,장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시청역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고
,해당
,운전자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밝혀지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고령운전자는
,4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은
,교통안전의
,핵심
,과제로
,있음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사고원인을
,분석할
,있는
,장치의
,보급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전
,관련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