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의 장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그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여객자동차

,

화물자동차에

,

차로이탈경고장치를

,

장착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고령운전자의

,

안전운전을

,

위한

,

장치의

,

장착에

,

대해서는

,

별다른

,

규정이

,

없음

,

그런데

,

최근

,

시청역

,

사고로

,

피해가

,

발생하고

,

해당

,

운전자가

,

65세

,

이상

,

고령운전자로

,

밝혀지며

,

고령운전자의

,

안전운전에

,

대한

,

국민적

,

관심이

,

높아지고

,

있음

,

국회

,

입법조사처에

,

따르면

,

2025년

,

고령운전자는

,

498만명에

,

이를

,

것으로

,

추산되는

,

고령운전자

,

안전운전은

,

교통안전의

,

핵심

,

과제로

,

있음

,

고령운전자의

,

안전운전을

,

지원하고

,

사고원인을

,

분석할

,

있는

,

장치의

,

보급이

,

필요한

,

시점임

,

이에

,

65세

,

이상의

,

고령운전자가

,

비상자동제동장치

,

또는

,

페달영상기록장치를

,

장착하거나

,

장착된

,

자동차를

,

구입하는

,

경우

,

비용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안전운전

,

관련

,

장치의

,

보급을

,

촉진하고

,

교통안전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55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