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한 규정은 있지만 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감전사고로 인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는

,

건축물의

,

침수

,

방지

,

방수를

,

위한

,

규정은

,

있지만

,

침수

,

감전사고를

,

방지하기

,

위한

,

명시적인

,

규정은

,

두고

,

있지

,

않음

,

그런데

,

감전사고로

,

인하여

,

매년

,

사망자가

,

발생하고

,

있고

,

사망을

,

피하더라도

,

화상이나

,

절단으로

,

인해

,

심각한

,

후유증을

,

남기는

,

경우가

,

많으므로

,

인명피해를

,

최소화하기

,

위해서는

,

건축물에

,

누전

,

감전사고를

,

예방할

,

있는

,

기술을

,

적용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가

,

등이

,

침수위험지구에

,

건축하는

,

건축물과

,

지하층

,

설치

,

감전사고를

,

방지할

,

있는

,

기술을

,

적용하도록

,

하는

,

근거를

,

명시하여

,

건축물의

,

안전성을

,

제고하고

,

국민의

,

생명

,

재산권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49조제5항제3호

,

제5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