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한 규정은 있지만 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감전사고로 인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방수를
,위한
,규정은
,있지만
,침수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감전사고로
,인하여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을
,피하더라도
,화상이나
,절단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누전
,감전사고를
,예방할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등이
,침수위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지하층
,설치
,감전사고를
,방지할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제3호
,제5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