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21조는 제18조에 따른 기초공...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21조는
,제18조에
,따른
,기초공제와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의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5억원을
,일괄공제할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세
,증여세
,부담
,비중은
,07%로
,OECD
,평균(02%)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최근
,상속세
,증여세의
,건당
,평균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했다는
,통계가
,공개되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있음
,또한
,현행
,상속세의
,일괄공제
,기준인
,5억
,원은
,25년
,넘는
,시간동안
,번도
,바뀐
,없어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있음
,이에
,상속세의
,일괄공제
,수준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상속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