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21조는 제18조에 따른 기초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상속세의

,

과세표준을

,

산출할

,

상속세

,

과세가액에서

,

일정

,

금액을

,

공제하는

,

상속공제

,

제도를

,

두고

,

있음

,

특히

,

현행법

,

제21조는

,

제18조에

,

따른

,

기초공제와

,

제20조에

,

따른

,

인적공제의

,

공제액을

,

합친

,

금액이

,

5억원

,

미만인

,

경우라도

,

5억원을

,

일괄공제할

,

있도록

,

정하고

,

있음

,

한편

,

2021년

,

기준

,

우리나라의

,

GDP

,

대비

,

상속세

,

증여세

,

부담

,

비중은

,

07%로

,

OECD

,

평균(02%)에

,

비해

,

높은

,

수준이며

,

최근

,

상속세

,

증여세의

,

건당

,

평균

,

체납액이

,

1억원을

,

초과했다는

,

통계가

,

공개되며

,

상속세

,

부담을

,

완화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시된

,

있음

,

또한

,

현행

,

상속세의

,

일괄공제

,

기준인

,

5억

,

원은

,

25년

,

넘는

,

시간동안

,

번도

,

바뀐

,

없어

,

그동안의

,

경제성장과

,

국민소득

,

증가

,

규모를

,

반영하지

,

못하고

,

있다는

,

의견이

,

제시된

,

있음

,

이에

,

상속세의

,

일괄공제

,

수준을

,

5억원에서

,

9억원으로

,

상향하여

,

상속공제를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제1항

,

제24조

,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