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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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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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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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있도록
,현행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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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이와
,동시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비밀유지명령
,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현행법상
,규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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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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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고
,향후
,개정시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임(안
,제29조
,제35조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삭제)
참고사항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