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원사업자의

,

하도급거래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

,

위반을

,

이유로

,

피해를

,

입은

,

자는

,

손해배상소송을

,

통해

,

자신의

,

피해를

,

전보(塡補)받을

,

있으나

,

증거의

,

편재

,

등으로

,

인해

,

손해

,

손해액

,

입증을

,

위한

,

자료를

,

확보하기가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수급사업자가

,

관련

,

피해를

,

보다

,

적극

,

구제받을

,

있도록

,

현행법에

,

공정거래위원회의

,

자료제출의무를

,

강화하여

,

피해자를

,

더욱

,

두텁게

,

보호하고자

,

,

이와

,

동시에

,

당사자

,

자료제출명령제도

,

공정거래위원회의

,

자료제출의무

,

비밀유지명령

,

제도

,

손해배상청구

,

소송에서의

,

자료제출과

,

관련된

,

현행법상

,

규정들을

,

이와

,

동일한

,

내용의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상

,

규정들을

,

준용하는

,

방식으로

,

정비함으로써

,

제도의

,

통일적

,

집행을

,

도모하고

,

향후

,

개정시차

,

문제를

,

예방하기

,

위함임(안

,

제29조

,

제35조제4항

,

제35조의2부터

,

제35조의5까지

,

삭제)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유영하의원이

,

대표발의한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25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