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신청을 통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이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직접 확인해야...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공공서비스

,

제공

,

대상자의

,

신청을

,

통해

,

개개인에게

,

필요한

,

공공서비스

,

목록을

,

제공하고

,

있음

,

그러나

,

국민이

,

상황

,

변화에

,

따라

,

필요한

,

공공서비스를

,

직접

,

확인해야

,

하는바

,

공공서비스를

,

몰라서

,

이용하지

,

못하거나

,

찾아보는

,

데에

,

상당한

,

시간을

,

소요하게

,

되는

,

불편을

,

겪어

,

왔다는

,

지적이

,

있음

,

한편

,

최근

,

국민의

,

정보화

,

수준이

,

높아지고

,

다양한

,

정보를

,

손쉽게

,

전달할

,

있는

,

모바일

,

기기와

,

디지털서비스가

,

일상화됨에

,

따라

,

행정공공기관에서

,

제공하는

,

서비스도

,

기존의

,

제공

,

방식을

,

확장하여

,

이용자에게

,

필요한

,

공공서비스를

,

선제적으로

,

안내하여

,

정부서비스에

,

대한

,

접근성을

,

높이고

,

국민에게

,

필요한

,

서비스를

,

맞춤형으로

,

제공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국민이

,

필요한

,

혜택을

,

놓치지

,

않고

,

선제적으로

,

안내받을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이를

,

위해

,

필요한

,

정보의

,

수집

,

개인정보

,

처리를

,

위한

,

동의

,

방법

,

등을

,

마련함으로써

,

국민이

,

더욱

,

편리하고

,

안전하게

,

필요한

,

서비스를

,

이용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행정안전부장관이

,

공공서비스

,

자격요건을

,

확인하고

,

국민에게

,

이용할

,

있는

,

공공서비스를

,

선제적으로

,

안내(공공서비스

,

맞춤

,

안내)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의3제1항) 나

,

행정안전부장관이

,

공공서비스

,

맞춤

,

안내

,

대상자의

,

사전동의를

,

받아

,

행정정보

,

보유기관으로부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자료의

,

제공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의3제2항) 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

공공서비스

,

맞춤

,

안내의

,

대상이

,

되는

,

공공서비스

,

목록을

,

국민에게

,

공개하도록

,

함(안

,

제12조의3제3항) 라

,

행정안전부장관이

,

이용자로부터

,

공공서비스

,

맞춤

,

안내

,

사전동의를

,

받을

,

때에는

,

개인정보

,

제공과

,

관련한

,

사항을

,

대상자에게

,

명확하게

,

안내하고

,

동의받도록

,

함(안

,

제12조의3제4항) 마

,

행정안전부장관이

,

공공서비스목록의

,

등록관리활용

,

공공서비스

,

맞춤

,

안내에

,

필요한

,

자료의

,

연계

,

자격요건의

,

확인

,

등을

,

위해

,

공공서비스

,

관리시스템을

,

구축

,

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의3제5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