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제도는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

한다)의

,

위원

,

구성을

,

국회가

,

선출하는

,

4명(상임위원

,

2명

,

포함)

,

대통령이

,

지명하는

,

4명(상임위원

,

1명

,

포함)

,

대법원장이

,

지명하는

,

3명으로

,

하되

,

위원장은

,

위원

,

중에서

,

대통령이

,

임명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대통령이

,

지명하는

,

상임위원은

,

군인권보호관을

,

겸직하는

,

비상임위원과

,

다른

,

책무가

,

부여되므로

,

특별히

,

인권의식

,

소양을

,

검증할

,

필요가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비상임위원과

,

동일하게

,

인사청문

,

절차를

,

거치지

,

않고

,

지명되고

,

있어

,

임명

,

절차에

,

문제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대통령이

,

지명하는

,

상임위원이

,

국회의

,

인사청문을

,

거쳐

,

임명되도록

,

함으로써

,

상임위원의

,

인권의식

,

도덕성

,

검증을

,

통해

,

위원회의

,

기본적

,

인권

,

수호를

,

위한

,

민주적

,

기본질서

,

확립을

,

공고히

,

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3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성준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인권위원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249호)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25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