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광범위한 공유유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온라인상

,

성폭력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

,

제14조에

,

따른

,

촬영물

,

또는

,

복제물(복제물의

,

복제물을

,

포함한다)의

,

광범위한

,

공유유통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

이러한

,

불법

,

촬영물

,

등과

,

관련하여

,

긴급한

,

상황에서는

,

서면으로

,

의결을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범죄의

,

실효성

,

있는

,

해결과

,

피해자

,

보호를

,

위해서는

,

이에

,

더하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

심의의결

,

과정에서

,

범죄

,

혐의를

,

발견한

,

경우

,

이를

,

수사기관에

,

통보하도록

,

하여

,

신속하게

,

수사가

,

이루어지도록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

심의의결과정에서

,

범죄의

,

혐의가

,

있는

,

것을

,

발견한

,

때에는

,

관할

,

수사기관의

,

장에게

,

수사의뢰를

,

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