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2050년 탄...

제안이유

,

최근

,

기후위기가

,

심화됨에

,

따라

,

주요

,

선진국들이

,

탄소중립을

,

선언하고

,

기후위기

,

대응을

,

위한

,

노력을

,

강화하고

,

있는

,

가운데

,

우리나라

,

또한

,

국제사회의

,

일원으로서

,

2050년

,

탄소중립

,

목표를

,

발표하고

,

목표

,

달성을

,

위한

,

핵심

,

수단으로

,

수소에너지

,

활성화를

,

강조하고

,

있음

,

위와

,

같은

,

추세에

,

따라

,

수소에너지

,

활성화

,

방안에

,

대한

,

국내

,

논의가

,

활발하게

,

이루어지고

,

있고

,

이러한

,

논의를

,

토대로

,

다양한

,

방안들이

,

제시되고

,

있는

,

가운데

,

특히

,

수소를

,

주요

,

에너지원으로

,

활용하는

,

수소도시의

,

조성이

,

핵심

,

방안으로서

,

지속적으로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수소도시

,

조성을

,

위하여

,

수소도시

,

건설운영지원

,

등에

,

관한

,

전반적인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지속가능한

,

수소경제

,

발전을

,

도모하고

,

탄소중립

,

실현과

,

공공복리

,

증진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수소를

,

주요

,

에너지원으로

,

활용하는

,

수소도시의

,

건설

,

운영에

,

필요한

,

사항을

,

정함으로써

,

지속가능한

,

수소경제의

,

발전과

,

국민의

,

삶의

,

향상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수소도시를

,

주거교통

,

다양한

,

시민

,

생활

,

분야와

,

산업

,

분야에

,

수소를

,

주요

,

에너지원으로

,

활용하는

,

도시로

,

정의함(안

,

제2조제1호) 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

수소도시의

,

효율적인

,

건설

,

운영

,

등을

,

위하여

,

5년

,

단위로

,

수소도시종합계획을

,

수립하고

,

수소경제

,

육성

,

수소

,

안전관리에

,

관한

,

법률

,

제6조에

,

따른

,

수소경제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확정하도록

,

규정함(안

,

제5조) 라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

또는

,

군수가

,

관할구역에서

,

수소도시건설사업을

,

시행하려는

,

경우에는

,

종합계획의

,

내용을

,

반영하여

,

수소도시건설

,

기본계획을

,

수립하도록

,

규정함(안

,

제6조) 마

,

국토교통부장관은

,

수소도시기반시설의

,

건설을

,

위하여

,

개발제한구역의

,

지정

,

관리에

,

관한

,

특별조치법에

,

따른

,

행위허가

,

도로법에

,

따른

,

도로점용

,

허가

,

도시공원

,

녹지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도시공원

,

녹지

,

점용허가에

,

관한

,

허가기준

,

등을

,

달리

,

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부터

,

제14조까지) 바

,

국토교통부장관은

,

수소도시건설산업

,

육성지원

,

시책을

,

수립시행하고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수소도시건설기술의

,

개발

,

기술수준의

,

향상

,

수소도시의

,

국외

,

진출

,

촉진

,

등을

,

위하여

,

연구기관

,

등으로

,

하여금

,

새로운

,

수소도시건설기술의

,

도입연구개발

,

보급에

,

필요한

,

시책을

,

수립하도록

,

하고

,

필요한

,

지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17조

,

제19조) 사

,

국토교통부장관은

,

수소도시건설기술이

,

신기술로

,

지정받을

,

있도록

,

지원하고

,

공공기관

,

등으로

,

하여금

,

해당

,

기술을

,

시험시공하거나

,

우선적용할

,

것을

,

권고할

,

있도록

,

함(안

,

제20조) 아

,

국토교통부장관은

,

수소도시건설기술의

,

이용보급을

,

확산하고

,

수소도시를

,

구현하기

,

위하여

,

수소도시

,

시범도시를

,

지정하여

,

시범사업을

,

추진할

,

있도록

,

하고

,

시범사업에

,

참여하는

,

사업자에게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