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영양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함)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 ...

제안이유

,

현행법에

,

따르면

,

영양사는

,

고등교육법에

,

따른

,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

,

또는

,

방송통신대학(이하

,

“대학등”이라

,

함)에서

,

식품학

,

또는

,

영양학을

,

전공한

,

자로서

,

교과목

,

학점

,

이수

,

등에

,

관하여

,

보건복지부령으로

,

정하는

,

요건을

,

갖춘

,

경우

,

국가시험의

,

응시자격이

,

부여되는

,

보건의료인력임

,

국민의

,

생명

,

건강과

,

직결되는

,

보건의료인력의

,

양성을

,

위하여

,

의사

,

간호사

,

약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등의

,

직종은

,

고등교육법에

,

따른

,

인정기관(이하

,

“인정기관”이라

,

함)의

,

교육과정

,

인증을

,

받은

,

대학등을

,

졸업한

,

경우

,

해당

,

자격증

,

국가시험의

,

응시자격을

,

부여하고

,

있는

,

반면에

,

영양사의

,

경우

,

그러하지

,

아니하여

,

국민

,

건강권

,

보호와

,

교육의

,

관리측면에서

,

영양사

,

국가시험의

,

응시자격을

,

강화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민의

,

건강권을

,

보호하고

,

역량

,

있는

,

전문인력을

,

양성배출할

,

있도록

,

영양사

,

국가시험의

,

응시자격을

,

‘인정기관의

,

영양사

,

교육과정

,

인증을

,

받은

,

대학등에서

,

전공한

,

사람’으로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인정기관의

,

영양사

,

교육과정

,

인증을

,

받은

,

대학등에서

,

식품학

,

또는

,

영양학을

,

전공하여

,

졸업한

,

사람에게

,

영양사

,

국가시험

,

응시자격을

,

부여함(안

,

제15조제1항제1호) 나

,

영양사

,

국가시험에

,

있어

,

인정기관의

,

인증을

,

받은

,

대학등에서

,

6개월

,

이내에

,

졸업할

,

것으로

,

예정된

,

전공자는

,

졸업자로

,

간주하여

,

응시자격을

,

인정함(안

,

제15조제2항

,

신설) 다

,

입학

,

당시에는

,

인정기관의

,

인증을

,

받았으나

,

졸업

,

당시에는

,

인정기관의

,

인증을

,

받지

,

못한

,

대학등을

,

졸업한

,

식품학

,

또는

,

영양학

,

전공자에게도

,

영양사

,

국가시험

,

응시자격을

,

인정함(안

,

제15조제3항제1호

,

신설)

,

,

영양사

,

교육과정

,

신설

,

처음

,

인증을

,

신청한

,

대학등에

,

신청을

,

날부터

,

인증신청의

,

결과가

,

나오기

,

전까지의

,

기간

,

동안

,

입학하여

,

대학등을

,

졸업한

,

전공자에게도

,

영양사

,

국가시험

,

응시자격을

,

인정함(안

,

제15조제3항제2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