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회계연도에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없이 보통교부세를 예산 대비 7조원 이상 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는

,

2023회계연도에

,

본예산

,

대비

,

폭으로

,

감소한

,

국세

,

수입

,

재추계

,

결과를

,

바탕으로

,

추가경정예산의

,

편성

,

없이

,

보통교부세를

,

예산

,

대비

,

7조원

,

이상

,

불용

,

처리

,

방식으로

,

미지급하였으며

,

2024회계연도에도

,

같은

,

이유로

,

추경

,

편성

,

없이

,

보통교부세를

,

일부

,

미지급하려는

,

방침을

,

세우고

,

있음

,

내국세의

,

1924%로

,

정해진

,

정률분

,

지방교부세를

,

당해연도에

,

감액하면

,

지방교부세

,

세입

,

예산액에

,

맞춰

,

재정

,

사업

,

예산을

,

편성한

,

지방자치단체는

,

사업의

,

집행에

,

곤란을

,

겪게

,

되고

,

재정력이

,

낮아

,

지방교부세

,

의존도가

,

높을수록

,

당해연도

,

감액의

,

충격도

,

커짐

,

이는

,

지자체

,

재정

,

평탄화와

,

지자체

,

재정력

,

격차

,

축소라는

,

지방교부세의

,

주요

,

목적을

,

훼손하게

,

,

이에

,

계상된

,

지방교부세를

,

당해연도에

,

감액

,

조절할

,

없도록

,

하고

,

당해연도에

,

감액

,

조절하지

,

않은

,

금액은

,

익년부터

,

2년

,

이내

,

국가예산에

,

계상하도록

,

함(안

,

제5조제4항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