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사립학교교직원

,

연금법은

,

급여에

,

관하여

,

공무원연금법을

,

준용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직제와

,

정원의

,

개정과

,

폐지”

,

등으로

,

인하여

,

직위가

,

없어지거나

,

정원을

,

초과하는

,

인원이

,

발생하여

,

퇴직하는

,

교직원의

,

경우

,

퇴직

,

5년이

,

경과한

,

때부터

,

퇴직연금을

,

지급받게

,

,

그러나

,

최근

,

저출생으로

,

인한

,

학령

,

인구

,

감소로

,

사립학교

,

폐교가

,

증가함에

,

따라

,

“직제와

,

정원의

,

개정과

,

폐지”

,

등에

,

따른

,

퇴직연금

,

수급자

,

또한

,

지속적으로

,

증가될

,

것으로

,

예상됨

,

아울러

,

30

,

40대의

,

이른

,

나이부터

,

퇴직연금을

,

수령하는

,

사례가

,

발생하여

,

연금과의

,

형평성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직제와

,

정원의

,

개정과

,

폐지”

,

등에

,

따른

,

퇴직연금은

,

퇴직

,

때부터

,

3년간

,

지급하고

,

이후부터

,

정상

,

연금수급

,

개시연령(65세)

,

전까지

,

지급을

,

정지하여

,

연금재정

,

건전성

,

형평성을

,

제고하고자

,

함(안

,

제42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