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거주자가

,

거주자와

,

기본공제대상자를

,

위하여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를

,

지급한

,

경우

,

금액의

,

일부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해당

,

과세기간의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

공제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이동통신요금은

,

월별로

,

지출의

,

5%를

,

차지하는

,

고정비용임에도

,

특별세액공제가

,

적용되지

,

아니하고

,

있음

,

특히

,

20세

,

이하인

,

자녀가

,

있는

,

경우에는

,

가구의

,

소비

,

이동통신비용의

,

비율

,

상승률이

,

평균보다

,

높게

,

나타나므로

,

가구의

,

가처분소득

,

증가를

,

위한

,

세제지원으로서

,

자녀를

,

위한

,

이동통신비용

,

지출에

,

대한

,

세액공제

,

특례가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이동통신요금

,

지출금액의

,

100분의

,

6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

공제하여

,

국민의

,

조세

,

부담을

,

경감하는

,

한편

,

20세

,

이하인

,

자녀가

,

있는

,

경우에는

,

세액공제율을

,

100분의

,

10으로

,

하는

,

특례를

,

적용하여

,

자녀

,

출산양육

,

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5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