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났지만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부족 정책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교육감 선거에 주민 참여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07년

,

교육감

,

직선제가

,

도입된

,

이후

,

17년이

,

지났지만

,

후보자에

,

대한

,

유권자의

,

인지도

,

부족

,

정책에

,

대한

,

무관심

,

등으로

,

인하여

,

교육감

,

선거에

,

주민

,

참여를

,

통한

,

교육

,

자치

,

실현의

,

의미를

,

제대로

,

살리지

,

못하고

,

있을

,

뿐만

,

아니라

,

후보자가

,

인지도를

,

높이기

,

위하여

,

선거비용을

,

과도하게

,

사용하거나

,

상대방을

,

비방하는

,

각종

,

부작용을

,

야기하고

,

있음

,

또한

,

시도지사와

,

교육감은

,

각각

,

선출되어

,

일반행정과

,

교육행정을

,

담당하고

,

있는

,

분리된

,

집행기관이지만

,

지방자치단체의

,

일반

,

자치사무와

,

교육사무는

,

상호

,

연계되어

,

있는

,

견해가

,

상이한

,

경우

,

대립과

,

갈등관계를

,

형성하는

,

효율적으로

,

교육정책을

,

집행하지

,

못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현행

,

교육감

,

직선제를

,

폐지하고

,

시도지사와

,

교육감의

,

러닝메이트

,

선거방식을

,

도입함으로써

,

교육정책을

,

집행하는

,

있어

,

지방자치단체장과

,

교육감의

,

불필요한

,

갈등

,

상황을

,

방지하고

,

지방교육

,

발전

,

지방교육자치

,

실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49조의2

,

신설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송석준

,

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교육자치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26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