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2007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났지만 유권자의 외면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덩달아 후보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아 교육감 선거를...

제안이유

,

2007년

,

교육감

,

직선제가

,

도입된

,

이후

,

17년이

,

지났지만

,

유권자의

,

외면으로

,

낮은

,

투표율을

,

보이고

,

있으며

,

덩달아

,

후보자의

,

교육정책에

,

대한

,

인지도도

,

낮아

,

교육감

,

선거를

,

통한

,

교육

,

자치가

,

제대로

,

구현되지

,

못하고

,

있음

,

게다가

,

과도한

,

선거비용

,

지출과

,

상대방에

,

대한

,

비방이

,

난무하는

,

각종

,

부작용도

,

속출하고

,

있음

,

이뿐만

,

아니라

,

지방자치단체의

,

자치사무와

,

교육사무는

,

상호

,

밀접한

,

관련이

,

있음에도

,

자치단체장과

,

교육감의

,

견해가

,

다른

,

경우

,

대립과

,

반목으로

,

교육사무의

,

혼란을

,

야기하고

,

효율적인

,

교육정책을

,

집행하지

,

못하는

,

문제점이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현행

,

교육감

,

선거제를

,

개선하여

,

시도지사와

,

교육감이

,

러닝메이트로

,

선거를

,

치르도록

,

하되

,

교육감의

,

전문성과

,

정치적

,

중립성을

,

담보할

,

있는

,

장치를

,

두어

,

교육의

,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

중립성이라는

,

헌법의

,

이념을

,

살려

,

교육자치와

,

지방교육을

,

강화하고

,

나아가

,

지방교육과

,

지방행정이

,

서로

,

시너지

,

효과를

,

발휘하여

,

지방교육을

,

발전시키는데

,

이바지

,

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현행

,

교육감

,

선거제를

,

시도지사와

,

런닝메이트제로

,

개선함(안

,

제22조제6장

,

제8장

,

삭제) 나

,

교육감은

,

해당

,

시?도의

,

교육?학예에

,

관한

,

사무를

,

관할하는

,

자이므로

,

시?도지사와

,

교육감

,

지역

,

연계성을

,

강화하기

,

위해

,

교육감의

,

자격으로

,

현행법상

,

해당

,

시?도지사의

,

피선거권이

,

있는

,

자라는

,

것과

,

헌법상

,

교육의

,

정치적

,

중립성

,

담보를

,

위해

,

직접적인

,

정당

,

개입을

,

제한할

,

최소한의

,

장치로서

,

1년간

,

당적

,

보유

,

금지라는

,

자격요건은

,

유지함(안

,

제24제1항) 다

,

교육감의

,

전문성을

,

확보하기

,

위해

,

교육경력

,

교육행정경력을

,

기존의

,

3년

,

이상에서

,

5년

,

이상으로

,

상향조정함(안

,

제24조제2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송석준

,

의원이

,

대표발의한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26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