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서는 촬영물영상물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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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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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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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에서는

,

촬영물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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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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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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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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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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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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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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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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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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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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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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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

성폭력범죄의

,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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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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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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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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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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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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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임

,

이에

,

현행

,

공직선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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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

‘딥페이크‘라는

,

표현을

,

명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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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