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도록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인사청문회

,

공직후보자에게

,

양심에

,

따라

,

숨김과

,

보탬이

,

없이

,

사실

,

그대로

,

말할

,

것을

,

맹세하도록

,

선서의무를

,

규정하고

,

있으나

,

허위진술을

,

했을

,

처벌을

,

받을

,

있음은

,

선서문에

,

명시하고

,

있지

,

않음

,

현행법에

,

선서

,

인사청문

,

절차에서

,

허위진술을

,

했을

,

처벌하는

,

조항을

,

규정하고

,

있지

,

않은

,

점은

,

인사청문의

,

객관성과

,

실효성을

,

저해할

,

우려가

,

있고

,

국회의

,

인사청문

,

대상이

,

되는

,

공직자는

,

최고위

,

공직자에

,

해당하여

,

고도의

,

청렴성과

,

정직성이

,

요구된다는

,

점을

,

고려할

,

때에

,

인사청문의

,

객관성과

,

실효성을

,

담보할

,

있는

,

최소한의

,

조치로서

,

인사청문

,

과정에서

,

허위의

,

진술을

,

하는

,

경우

,

처벌하는

,

규정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인사청문회에서

,

선서문에

,

허위진술

,

벌을

,

받겠다는

,

점을

,

명시하고

,

이를

,

위반했을

,

때의

,

처벌할

,

있는

,

근거

,

규정을

,

마련함으로써

,

인사청문회에

,

대한

,

국민들의

,

신뢰성을

,

제고하고자

,

함(안

,

제7조제2항

,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