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같은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폐업
,일정한
,기간이
,지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통한
,영세사업자의
,소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업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0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