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폐업

,

사업을

,

다시

,

개시하여

,

폐업

,

전의

,

사업과

,

같은

,

종류의

,

사업을

,

하는

,

경우를

,

창업의

,

범위에서

,

제외하고

,

있음

,

그러나

,

중소기업창업

,

지원법

,

같은

,

시행령에

,

따르면

,

사업을

,

폐업한

,

날부터

,

3년(부도

,

또는

,

파산으로

,

폐업한

,

경우에는

,

2년)

,

이상

,

지난

,

후에

,

기존

,

사업과

,

같은

,

종류의

,

사업을

,

개시하는

,

경우를

,

창업으로

,

보고

,

있는

,

점을

,

고려할

,

폐업

,

일정한

,

기간이

,

지난

,

같은

,

종류의

,

사업을

,

하는

,

사업자에

,

대해서도

,

창업으로

,

보아

,

세액감면을

,

통한

,

영세사업자의

,

소생을

,

지원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폐업

,

3년(부도

,

또는

,

파산으로

,

폐업한

,

경우에는

,

2년)

,

이상

,

지난

,

후에

,

같은

,

종류의

,

사업을

,

개시하는

,

사업자에

,

대해서도

,

창업중소기업에

,

대한

,

세액감면

,

혜택을

,

적용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10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