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도 파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를 비롯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민간단체의

,

대북전단

,

살포로

,

남북간의

,

군사적

,

긴장이

,

일촉즉발의

,

상황으로

,

치닫고

,

있고

,

접경지역

,

주민의

,

일상도

,

파괴되고

,

있음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통일부를

,

비롯한

,

국가기관은

,

대북전단

,

살포를

,

사실상

,

방관하고

,

있음

,

이는

,

국민의

,

생명과

,

신체의

,

안전을

,

보장할

,

의무를

,

부여받은

,

국가의

,

책임을

,

방기한

,

것임

,

이에

,

대북전단

,

살포

,

행위를

,

효율적으로

,

관리하기

,

위한

,

신고제를

,

도입하고

,

접경지역에서

,

전단등의

,

살포가

,

이루어지거나

,

공유수면

,

관리

,

매립에

,

관한

,

법률항공안전법등

,

관련

,

법령을

,

위배한

,

경우는

,

통일부의

,

전단살포

,

금지

,

통고를

,

의무화하도록

,

하며

,

이에

,

따른

,

이의신청

,

절차를

,

마련하도록

,

,

이외에도

,

필요한

,

경우

,

통일부장관이

,

관할경찰서장

,

또는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

협조요청을

,

하고

,

관할경찰서장은

,

대북전단

,

살포

,

금지를

,

통고를

,

받은

,

자에

,

대하여

,

해산명령을

,

있도록

,

함(안

,

제24조의2부터

,

제24조의4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