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에

,

따른

,

생계급여

,

또는

,

의료급여를

,

받는

,

장애인에게는

,

장애수당을

,

반드시

,

지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생계급여

,

또는

,

의료급여를

,

받는

,

장애아동에

,

대해서는

,

그렇지

,

않음

,

이에

,

따라

,

생계급여

,

또는

,

의료급여를

,

받는

,

장애아동이

,

장애아동수당을

,

신청할

,

경우

,

신청자의

,

경제적

,

수준에

,

대해

,

다시

,

조사를

,

해야

,

하고

,

과정에서

,

행정력

,

낭비

,

신청자에

,

대한

,

낙인효과가

,

발생할

,

우려가

,

있음

,

또한

,

성년인

,

장애인에

,

대해서는

,

생계급여

,

또는

,

의료급여를

,

받는

,

경우

,

장애수당을

,

의무적으로

,

지급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미성년인

,

장애아동

,

등에

,

대해서는

,

의무지급규정이

,

없는

,

것은

,

형평성

,

측면에서도

,

균형을

,

잃은

,

것으로

,

보임

,

이에

,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에

,

따른

,

생계급여

,

또는

,

의료급여를

,

받는

,

장애아동에

,

대해서도

,

장애아동수당을

,

반드시

,

지급하도록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50조제1항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