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민간임대주택을

,

임대하는

,

경우

,

임대사업자로

,

하여금

,

임대보증금에

,

대한

,

보증을

,

의무적으로

,

가입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민간임대주택을

,

양도하는

,

경우

,

양수인은

,

양도인의

,

임대사업자

,

지위를

,

포괄

,

승계함에

,

따라

,

임대보증금에

,

대한

,

보증가입

,

의무도

,

함께

,

승계함에도

,

불구하고

,

양수인의

,

보증가입

,

의무

,

가입시기에

,

대한

,

명문

,

규정이

,

없어

,

해석상

,

혼란이

,

발생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양수인의

,

보증가입

,

의무

,

가입시기를

,

명확하게

,

규정함으로써

,

해석상

,

불필요한

,

혼란을

,

해소함과

,

아울러

,

임차인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49조제1항

,

제4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