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공항시설 도시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은

,

건축물

,

공항시설

,

도시철도

,

항만시설

,

학교시설

,

등에

,

대하여

,

관계

,

법령

,

등에

,

내진설계기준을

,

정하고

,

이행에

,

필요한

,

조치를

,

취하여야

,

,

최근

,

이상기후로

,

강우가

,

지속하여

,

옹벽을

,

지지하고

,

있는

,

지반이

,

약해져

,

낮은

,

진도의

,

지진에도

,

옹벽의

,

훼손

,

또는

,

붕괴의

,

가능성이

,

커지고

,

있음

,

그런데

,

옹벽의

,

경우

,

건축물이

,

아닌

,

공작물로

,

내진설계기준을

,

정하여야

,

하는

,

대상시설에

,

포함되지

,

않은

,

상황임

,

이에

,

내진설계기준을

,

정하여야

,

하는

,

대상시설에

,

건축법에

,

따른

,

옹벽을

,

추가함으로써

,

지진

,

발생

,

옹벽이

,

안전하게

,

유지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