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은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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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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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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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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