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은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해야 함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모든

,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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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서

,

벗어나

,

인간다운

,

주거생활을

,

권리를

,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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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

범죄

,

피해자가

,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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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

평온한

,

일상을

,

회복하도록

,

지원해야

,

특히

,

가정폭력

,

성폭력

,

스토킹범죄의

,

경우

,

피해자의

,

거주지에서

,

발생하는

,

비율이

,

다른

,

범죄보다

,

높은바

,

피해자는

,

범죄

,

현장이자

,

재범의

,

공포를

,

불러일으키는

,

거주지를

,

벗어나고

,

싶어하는

,

경우가

,

많음

,

그러나

,

현행법은

,

갱신된

,

주택임대차계약의

,

경우에만

,

임차인이

,

계약을

,

언제든지

,

해지할

,

있도록

,

보호하고

,

있으므로

,

최초

,

계약기간에

,

해당하는

,

범죄

,

피해

,

임차인은

,

중도해지를

,

없어

,

거주지로

,

인한

,

심리적

,

고통이

,

더해지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임차인

,

또는

,

임차인의

,

가족

,

구성원이

,

가정폭력

,

성폭력

,

스토킹

,

특정

,

범죄의

,

피해자가

,

되었고

,

법원이

,

가해자에게

,

해당

,

피해자에

,

대한

,

접근금지

,

결정을

,

내린

,

경우에는

,

이를

,

증명함으로써

,

임대인에게

,

임대차계약의

,

해지를

,

요청할

,

있도록

,

특례

,

규정을

,

마련함으로써

,

범죄

,

피해자의

,

평온한

,

주거생활을

,

보장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6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