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범죄피해자의

,

사생활의

,

평온이

,

보호되어야

,

함을

,

기본이념으로

,

하여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주거지원에

,

필요한

,

대책을

,

마련하여야

,

한다고

,

규정하는

,

한편

,

범죄피해자와

,

가족에게

,

신체적정신적

,

안정을

,

제공하고

,

사회

,

복귀를

,

돕기

,

위하여

,

일시적

,

보호시설을

,

운영하고

,

있음

,

그런데

,

보호시설에

,

임시로

,

입소하더라도

,

기간이

,

끝나면

,

본인의

,

거주지로

,

돌아가야

,

하는데

,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스토킹

,

범죄의

,

경우

,

피해자의

,

거주지에서

,

발생하는

,

비율이

,

다른

,

범죄보다

,

높은바

,

피해자는

,

범죄

,

현장이자

,

재범의

,

공포를

,

불러일으키는

,

거주지를

,

벗어나고

,

싶어하는

,

경우가

,

많음

,

그러나

,

범죄피해자가

,

주택의

,

임차인인

,

경우

,

본인이

,

원하는

,

대로

,

임대차

,

계약을

,

해지할

,

없어

,

거주지로

,

인한

,

심리적

,

고통이

,

더해진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법원이

,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스토킹

,

범죄

,

등의

,

가해자에게

,

피해자에

,

대한

,

접근금지

,

결정을

,

내렸고

,

피해자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

따른

,

임차인인

,

경우에는

,

해당

,

범죄가

,

발생한

,

주택의

,

임대차계약

,

해지를

,

위하여

,

주거지원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범죄피해자가

,

새로운

,

거주지를

,

구하도록

,

돕고

,

사생활의

,

평온을

,

되찾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의2부터

,

제32조의5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