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방송통신위원회가

,

방송사업자의

,

방송프로그램

,

내용

,

편성과

,

운영등에

,

관하여

,

종합적으로

,

평가할

,

있도록

,

하고

,

있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

심의규정을

,

통하여

,

방송의

,

공정성

,

공공성을

,

심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건강생활정보를

,

다루는

,

방송프로그램에

,

의사

,

혹은

,

약사가

,

출연하여

,

과학적으로

,

증명되지

,

않은

,

의약지식으로

,

시청자에게

,

혼란을

,

주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의약

,

전문지식의

,

경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

모니터링

,

과정에서

,

해당

,

정보의

,

진위

,

여부를

,

판단하는

,

것이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

방송프로그램에서

,

건강의학약학

,

정보에

,

관한

,

거짓

,

정보가

,

제공되는지

,

여부를

,

모니터링할

,

있도록

,

하고

,

경우

,

관계부처

,

관련

,

단체에

,

협조를

,

요청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