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면서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는
,평균
,895%가
,소방분야에서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업무체계가
,이중화되어
,있고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
,시도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은
,12%
,수준으로
,매우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정책방향에
,따라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
,소방사업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이를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