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소방안전교부세를

,

지방자치단체의

,

소방

,

인력

,

운용

,

소방

,

안전시설

,

확충

,

안전관리

,

강화

,

등을

,

위하여

,

행정안전부장관이

,

지방자치단체에

,

전액

,

교부하도록

,

하면서

,

소방분야에

,

대해서는

,

소방청장의

,

의견을

,

들어

,

교부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소방안전교부세는

,

평균

,

895%가

,

소방분야에서

,

집행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교부권한이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있어

,

업무체계가

,

이중화되어

,

있고

,

이에

,

따른

,

비효율성이

,

발생하고

,

있음

,

또한

,

소방공무원이

,

국가직으로

,

전환된

,

이후

,

시도

,

소방예산의

,

국비지원

,

비율은

,

12%

,

수준으로

,

매우

,

적어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여건과

,

정책방향에

,

따라

,

안정적인

,

소방재정

,

확보

,

소방사업

,

투자가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소방안전교부세를

,

소방교부세로

,

변경하여

,

이를

,

소방청장이

,

교부하도록

,

하고

,

재원을

,

모두

,

소방분야에

,

사용하도록

,

함으로써

,

소방분야의

,

안정적인

,

예산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3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