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기차 승차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소수...

제안이유

,

최근

,

인터넷

,

등을

,

통하여

,

기차

,

승차권등을

,

대량

,

구매하여

,

웃돈을

,

받고

,

정가보다

,

높은

,

가격으로

,

재판매하여

,

이익을

,

취하는

,

사례가

,

늘면서

,

사회적인

,

문제로

,

대두되고

,

있음

,

소수의

,

암표

,

판매자들이

,

부당하게

,

대량의

,

표를

,

구매하여

,

재판매할

,

경우

,

실제

,

기차를

,

이용하려고

,

하는

,

소비자들이

,

표를

,

구할

,

없거나

,

비싸게

,

구매하게

,

되어

,

소비자

,

편익이

,

감소하고

,

공정하고

,

자유로운

,

거래질서를

,

해치며

,

승차권등의

,

판매자의

,

업무를

,

방해하므로

,

이를

,

규제할

,

필요가

,

있음

,

현행법은

,

기차

,

승차권등을

,

자신이

,

구입한

,

가격을

,

초과한

,

금액으로

,

다른

,

사람에게

,

재판매하거나

,

이를

,

알선하는

,

행위(부정판매)를

,

금지하고

,

있으나

,

재판매를

,

위하여

,

매점매석을

,

하거나

,

판매에

,

이르지

,

않고

,

환불하는

,

경우에는

,

제재할

,

없고

,

제재의

,

강도가

,

낮으며

,

단속도

,

어려워

,

실효성이

,

떨어진다는

,

한계가

,

있음

,

한편

,

공연법과

,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

이와

,

같은

,

웃돈재판매를

,

금지하고

,

있으나

,

유사한

,

한계가

,

있어

,

국민권익위원회가

,

처벌

,

수위를

,

상향

,

조정하고

,

범죄수익을

,

몰수추징하도록

,

권고한

,

있고

,

문화체육관광부는

,

개정을

,

통해

,

공정한

,

입장권

,

구매

,

방해

,

입장권

,

우회

,

구매

,

‘부정구매’의

,

정의를

,

신설하고

,

‘부정판매’의

,

처벌

,

수위를

,

최대

,

3년

,

이하

,

또는

,

3천만

,

이하

,

벌금으로

,

상향하겠다는

,

계획을

,

발표한

,

있음

,

이에

,

철도사업법상

,

승차권등의

,

부정판매에

,

대한

,

금지규정과

,

제재규정을

,

보완하고

,

부정판매로

,

인한

,

이득액의

,

몰수추징

,

규정을

,

신설하며

,

국토교통부장관이

,

금지행위를

,

자를

,

신고한

,

자에게

,

포상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근거규정을

,

마련하여

,

암표근절의

,

실효성을

,

높이기

,

위함임 주요내용 가

,

금지행위

,

유형을

,

부정한

,

방법으로

,

다른

,

사람이

,

철도사업자가

,

발행한

,

승차권

,

또는

,

할인권교환권

,

승차권에

,

준하는

,

증서(이하

,

“승차권등”이라

,

한다)를

,

구매하는

,

것을

,

방해하는

,

행위(제1호)

,

철도사업자

,

또는

,

철도사업자로부터

,

승차권

,

판매위탁을

,

받은

,

자가

,

아닌

,

자가

,

다른

,

사람에게

,

승차권등을

,

상습

,

또는

,

영업으로

,

판매

,

정가를

,

넘는

,

금액으로

,

판매하거나

,

이를

,

알선하기

,

위하여

,

승차권등을

,

구매함으로써

,

다른

,

사람의

,

공정한

,

승차권등

,

구매를

,

방해하는

,

행위(제2호)

,

철도사업자

,

또는

,

철도사업자로부터

,

승차권

,

판매위탁을

,

받은

,

자가

,

아닌

,

자가

,

다른

,

사람에게

,

승차권등을

,

상습

,

또는

,

영업으로

,

판매

,

정가를

,

넘는

,

금액으로

,

판매하거나

,

이를

,

알선하는

,

행위(제3호)로

,

세분화

,

함(안

,

제10조의2) 나

,

국토교통부장관은

,

제10조의2

,

호의

,

어느

,

하나에

,

해당하는

,

행위를

,

자를

,

신고한

,

자에게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포상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함(안

,

제10조의3

,

신설) 다

,

처벌

,

기준을

,

이득액

,

크기별로

,

세분화하되

,

승차권등의

,

판매

,

정가나

,

재판매가격이

,

승차권마다

,

다르다는

,

점과

,

승차권등의

,

평균

,

가격을

,

고려하여

,

처벌

,

기준이

,

되는

,

이득액의

,

크기를

,

‘정액’이

,

아닌

,

‘판매

,

정가(판매한

,

승차권등의

,

평균

,

정가를

,

말한다

,

이하

,

같다)의

,

배액’으로

,

규정하고

,

제10조의2제3호를

,

위반하여

,

판매

,

정가의

,

50배

,

이상의

,

재물

,

또는

,

재산상

,

이익의

,

가액(이하

,

“이득액”이라

,

한다)을

,

취득하거나

,

제3자로

,

하여금

,

취득하게

,

자는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고

,

취득한

,

재물

,

또는

,

재산상의

,

이익을

,

몰수추징하도록

,

함(안

,

제49조제1항

,

제49조의2

,

신설) 라

,

제10조의2제3호를

,

위반하여

,

판매

,

정가의

,

5배

,

이상

,

50배

,

미만의

,

이득액을

,

취득하거나

,

제3자로

,

하여금

,

취득하게

,

자는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고

,

취득한

,

재물

,

또는

,

재산상의

,

이익을

,

몰수추징하도록

,

함(안

,

제49조제3항제1호

,

제49조의2

,

신설) 마

,

제10조의2제1호

,

제2호를

,

위반한

,

자와

,

제10조의2제3호를

,

위반하여

,

판매

,

정가의

,

5배

,

미만의

,

이득액을

,

취득하거나

,

제3자로

,

하여금

,

취득하게

,

자에게는

,

1천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함(안

,

제51조제1항제2호

,

신설

,

제51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