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건설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공동체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양질의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기에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관련 연구에 필요한 국...

제안이유

,

건설구조물의

,

안전을

,

확보하여

,

공동체의

,

복리를

,

도모하기

,

위하여는

,

양질의

,

골재를

,

공급할

,

있는

,

여건

,

조성이

,

중요하기에

,

골재

,

품질검사

,

품질향상

,

관련

,

연구에

,

필요한

,

국가

,

등의

,

지원이

,

필요하며

,

골재품질검사

,

결과

,

품질기준에

,

미달된

,

골재를

,

공급한

,

경우에

,

대한

,

행정처분

,

근거가

,

불비되어

,

있어

,

사회질서

,

유지를

,

위한

,

규범화가

,

필요함

,

한편

,

공유수면

,

하천에서

,

골재채취를

,

하는

,

경우

,

골재채취

,

허가를

,

관장하는

,

법률과

,

골재채취허가에

,

따른

,

수입을

,

관장하는

,

법률이

,

상이하여

,

수입의

,

원인에

,

부합한

,

적재적소의

,

집행이

,

이루어지고

,

있지

,

아니함에

,

따라

,

허가권한을

,

가진

,

자의

,

의지에

,

반해

,

정책수단이

,

결여되어

,

의지만으로는

,

양질의

,

골재수급

,

안정을

,

도모하기에는

,

한계에

,

도달하고

,

있음

,

이에

,

공유수면

,

하천에서

,

골재를

,

채취함에

,

따른

,

수입

,

일부의

,

집행을

,

골재채취허가

,

법률로

,

이양하여

,

골재수급

,

안정과

,

주변

,

환경보전

,

민원해소

,

등에

,

직접

,

기여할

,

있도록

,

함이

,

필요함

,

또한

,

국내

,

골재

,

수급

,

환경은

,

과거

,

하천바다

,

등에서

,

채취하는

,

천연골재

,

위주에서

,

다른

,

법령에

,

따라

,

시행하는

,

건설공사

,

등에서

,

부수적으로

,

발생된

,

암석을

,

선별파쇄하여

,

골재를

,

제조하는

,

자원의

,

순환으로

,

점차

,

변화되고

,

있어

,

골재생산을

,

위한

,

암석

,

등의

,

수급이

,

매우

,

중요함

,

하지만

,

최근

,

건설현장의

,

공사가

,

감소하고

,

있고

,

발주자

,

또는

,

발주청에서는

,

건설공사

,

공기

,

등을

,

이유로

,

암석

,

등을

,

단순

,

매립성토용으로

,

사용하고

,

있어

,

암석자원의

,

원활한

,

공급이

,

제한되고

,

있는

,

상황이기에

,

건설공사과정에서

,

불가피하게

,

발생하는

,

암석자원을

,

선별파쇄

,

골재원으로

,

가급적

,

활용하도록

,

하여

,

불필요한

,

자연환경

,

훼손

,

예방

,

국토자원의

,

보전

,

골재수급의

,

안정

,

등을

,

도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현행

,

규정은

,

‘인증을

,

받지

,

아니하거나

,

품질검사를

,

거치지

,

아니한

,

골재를

,

공급한

,

경우’

,

행정처분의

,

기준이

,

있으나

,

‘품질검사를

,

받아

,

품질기준에

,

미달된

,

골재를

,

공급하는

,

경우’에

,

대해서는

,

행정처분

,

기준이

,

없어

,

이에

,

대한

,

행정처분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9조제1항제8호의3

,

신설) 나

,

하천

,

공유수면에서의

,

골재채취허가

,

골재채취에

,

따른

,

하천점용료

,

공유수면

,

점용료사용료

,

수입

,

일부를

,

골재채취허가법률로

,

이양하여

,

허가에

,

필요한

,

적재적소에

,

활용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22조

,

제34조의3

,

제34조의4제2항

,

신설) 다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골재

,

품질검사

,

품질향상

,

연구를

,

위한

,

소요경비의

,

일부를

,

지원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22조의4제8항

,

신설) 라

,

골재

,

공급원의

,

고갈

,

축소

,

등에

,

따라

,

수급

,

여건이

,

변화하고

,

있어

,

선별파쇄

,

암석자원에

,

대한

,

골재용으로의

,

활용을

,

활성화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3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