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

제안이유

,

최근

,

인터넷

,

등을

,

통하여

,

이스포츠

,

경기

,

입장권등을

,

대량

,

구매하여

,

웃돈을

,

받고

,

정가보다

,

높은

,

가격으로

,

재판매하여

,

이익을

,

취하는

,

사례가

,

늘면서

,

사회적인

,

문제로

,

대두되고

,

있음

,

소수의

,

암표

,

판매자들이

,

부당하게

,

대량의

,

표를

,

구매하여

,

재판매할

,

경우

,

실제

,

이스포츠

,

경기를

,

관람하려고

,

하는

,

소비자들이

,

표를

,

구할

,

없거나

,

비싸게

,

구매하게

,

되어

,

소비자

,

편익이

,

감소하고

,

공정하고

,

자유로운

,

거래질서를

,

해치며

,

입장권등의

,

판매자의

,

업무를

,

방해하므로

,

이를

,

규제할

,

필요가

,

있음

,

현행

,

공연법과

,

국민체육진흥법은

,

공연

,

운동경기

,

입장권등의

,

부정판매(입장권등을

,

상습

,

또는

,

영업으로

,

자신이

,

구입한

,

가격을

,

넘은

,

금액으로

,

판매하거나

,

이를

,

알선하는

,

행위)를

,

금지하는

,

규정을

,

두고

,

있으나

,

이스포츠법에는

,

이러한

,

규정이

,

없어

,

이스포츠

,

경기에

,

대하여는

,

입장권등의

,

부정판매를

,

처벌할

,

법적

,

근거가

,

경범죄

,

처벌법

,

외에는

,

존재하지

,

않음

,

그러나

,

경범죄

,

처벌법은

,

온라인에서

,

이루어지는

,

암표매매는

,

처벌할

,

없으며

,

처벌의

,

강도가

,

너무

,

약하다는

,

한계가

,

있음

,

한편

,

현행

,

공연법과

,

국민체육진흥법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공연

,

운동경기

,

입장권등의

,

부정판매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노력할

,

의무를

,

부과하고

,

있으나

,

이는

,

선언적

,

의미에

,

불과하고

,

매크로

,

프로그램을

,

이용하여

,

입장권등을

,

부정판매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있으나

,

매크로

,

프로그램을

,

이용하지

,

않고

,

입장권등을

,

부정판매하거나

,

부정판매

,

매점매석을

,

하는

,

경우(판매에

,

이르지

,

않고

,

환불하는

,

경우)에는

,

처벌할

,

없어

,

실효성이

,

떨어진다는

,

한계가

,

있음

,

이에

,

대하여

,

국민권익위원회는

,

매크로

,

프로그램

,

이용

,

여부와

,

관계없이

,

영업으로

,

암표를

,

판매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처벌

,

수위를

,

상향

,

조정하고

,

범죄수익을

,

몰수추징하도록

,

권고한

,

있음

,

이에

,

금지규정과

,

제재규정

,

부정판매로

,

인한

,

이득액의

,

몰수추징

,

규정을

,

신설하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금지행위를

,

자를

,

신고한

,

자에게

,

포상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근거규정을

,

마련하여

,

암표근절의

,

실효성을

,

높이기

,

위함임 주요내용 가

,

금지행위

,

유형을

,

이스포츠

,

경기

,

입장권관람권

,

또는

,

할인권교환권

,

등(이하

,

“입장권등”이라

,

한다)을

,

판매하거나

,

판매를

,

위탁받은

,

자의

,

동의를

,

받지

,

아니한

,

자가

,

부정한

,

방법으로

,

다른

,

사람의

,

공정한

,

입장권등

,

구매를

,

방해하는

,

행위(제1호)

,

입장권등을

,

판매하거나

,

판매를

,

위탁받은

,

자의

,

동의를

,

받지

,

아니한

,

자가

,

다른

,

사람에게

,

입장권등을

,

상습

,

또는

,

영업으로

,

판매

,

정가를

,

넘는

,

금액으로

,

판매하거나

,

이를

,

알선하기

,

위하여

,

입장권등을

,

구매함으로써

,

다른

,

사람의

,

공정한

,

입장권등

,

구매를

,

방해하는

,

행위(제2호)

,

입장권등을

,

판매하거나

,

판매를

,

위탁받은

,

자의

,

동의를

,

받지

,

아니한

,

자가

,

다른

,

사람에게

,

입장권등을

,

상습

,

또는

,

영업으로

,

판매

,

정가를

,

넘는

,

금액으로

,

판매하거나

,

이를

,

알선하는

,

행위(제3호)로

,

세분화

,

함(안

,

제7조의3

,

신설) 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제7조의3

,

호의

,

어느

,

하나에

,

해당하는

,

행위를

,

자를

,

신고한

,

자에게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포상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의4

,

신설) 다

,

처벌

,

기준을

,

이득액

,

크기별로

,

세분화하되

,

입장권등의

,

판매

,

정가나

,

재판매가격이

,

이스포츠

,

경기마다

,

다르다는

,

점과

,

입장권등의

,

평균

,

가격을

,

고려하여

,

처벌

,

기준이

,

되는

,

이득액의

,

크기를

,

‘정액’이

,

아닌

,

‘판매

,

정가(판매한

,

입장권등의

,

평균

,

정가를

,

말한다

,

이하

,

같다)의

,

배액’으로

,

규정하고

,

제7조의3제3호를

,

위반하여

,

판매

,

정가의

,

50배

,

이상의

,

재물

,

또는

,

재산상

,

이익의

,

가액(이하

,

“이득액”이라

,

한다)을

,

취득하거나

,

제3자로

,

하여금

,

취득하게

,

자는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고

,

취득한

,

재물

,

또는

,

재산상의

,

이익을

,

몰수추징하도록

,

함(안

,

제19조

,

제21조

,

신설) 라

,

제7조의3제3호를

,

위반하여

,

판매

,

정가의

,

5배

,

이상

,

50배

,

미만의

,

이득액을

,

취득하거나

,

제3자로

,

하여금

,

취득하게

,

자는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고

,

취득한

,

재물

,

또는

,

재산상의

,

이익을

,

몰수추징하도록

,

함(안

,

제20조

,

제21조

,

신설) 마

,

제7조의3제1호

,

제2호를

,

위반한

,

자와

,

제7조의3제3호를

,

위반하여

,

판매

,

정가의

,

5배

,

미만의

,

이득액을

,

취득하거나

,

제3자로

,

하여금

,

취득하게

,

자에게는

,

1천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함(안

,

제22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