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령자의 금융피해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고령자의

,

금융피해에

,

대해

,

사전적으로

,

이들을

,

보호하는

,

별도의

,

규정이

,

없으나

,

고령인구의

,

증가로

,

고령자

,

대상

,

금융착취

,

방지를

,

위한

,

적극적인

,

대처방안이

,

필요해지고

,

있음

,

미국은

,

고령자의

,

금융거래

,

보호를

,

위해

,

금융기관이

,

적극적으로

,

예방조치를

,

있도록

,

연방법과

,

주법에서

,

규정을

,

두고

,

있음

,

이에

,

고령자에

,

대한

,

금융사기

,

또는

,

금융착취가

,

의심되는

,

경우

,

금융회사가

,

사전적적극적으로

,

계좌

,

거래를

,

지연시키는

,

조치와

,

거래

,

요청

,

사실에

,

대해

,

제3자에게

,

통보할

,

있는

,

규정을

,

마련하는

,

한편

,

금융회사에게

,

고령자

,

보호를

,

위한

,

업무지침

,

작성과

,

직원

,

교육의무를

,

부과하여

,

고령자의

,

금융거래

,

안전을

,

두텁게

,

보호하고자

,

함(안

,

제32조의2

,

제32조의3

,

제32조의4

,

제32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