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여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담배

,

개별소비세

,

총액의

,

100분의

,

45를

,

소방안전교부세의

,

재원으로

,

하여

,

100분의

,

25는

,

소방인력

,

인건비로

,

우선

,

충당하되

,

나머지

,

100분의

,

20은

,

시행령에

,

따라

,

소방분야와

,

안전분야로

,

나누어

,

교부하되

,

시행령

,

부칙에

,

한시특례규정을

,

두어

,

2024년까지

,

사업비의

,

100분의

,

75

,

이상을

,

소방분야에

,

사용하도록

,

,

소방이

,

최근

,

증가하는

,

전기차

,

화재

,

신종재난과

,

지속적으로

,

발생하는

,

재난대응복구

,

예방

,

수요에

,

효과적으로

,

대응하기

,

위해서는

,

신규

,

소방장비

,

도입

,

교육훈련

,

강화

,

현장대원의

,

처우개선

,

등을

,

위한

,

재원이

,

안정적으로

,

확보될

,

필요가

,

있으나

,

한시특례규정의

,

일몰로

,

소방분야에

,

대한

,

최소

,

교부비율

,

규정이

,

폐지될

,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

정책

,

방향과

,

재정여건

,

등에

,

따라

,

소방재정의

,

규모가

,

축소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소방력

,

강화를

,

위한

,

재정

,

투자를

,

확대하고

,

소방재정을

,

안정적으로

,

운영하기

,

위하여

,

법률로써

,

소방분야와

,

안전분야의

,

교부비율을

,

정하도록

,

하고

,

탄력세율

,

도입을

,

통해

,

일정

,

범위

,

내에서

,

교부비율을

,

조정할

,

있도록

,

하여

,

분야별

,

대상사업의

,

시급성

,

대규모

,

예산투자

,

필요성

,

등에

,

따라

,

유연하게

,

교부세를

,

운용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