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축교통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축교통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심의할
,있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택단지
,상가
,등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조합설립인가를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통합심의
,대상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방식
,공공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상황임
,이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심의할
,있도록
,하며
,공공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있도록
,하여
,사업속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특별건축구역을
,동시에
,지정할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7조)
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심의할
,있는
,사업의
,범위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함(안
,제50조의2
,제50조의3)
다
,공공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용함(안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