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축교통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사업속도를

,

제고하기

,

위해

,

사업시행계획인가에

,

앞서

,

정비계획

,

변경이

,

필요한

,

경우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심의와

,

건축교통

,

사업시행계획인가와

,

관련된

,

심의를

,

통합하여

,

검토

,

심의할

,

있도록

,

하고

,

있고

,

재건축

,

사업을

,

추진하는

,

경우

,

주택단지

,

상가

,

등의

,

토지를

,

분할하는

,

것을

,

전제로

,

조합설립인가를

,

있도록

,

특례를

,

두고

,

있음

,

하지만

,

통합심의

,

대상에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

포함할

,

필요가

,

있으며

,

조합방식

,

공공신탁방식으로

,

재건축사업을

,

추진하는

,

경우에도

,

토지분할

,

특례를

,

허용해야

,

한다는

,

요구가

,

있는

,

상황임

,

이에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

정비계획

,

변경과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

추진하는

,

경우에도

,

관련된

,

심의를

,

통합하여

,

검토

,

심의할

,

있도록

,

하며

,

공공신탁방식으로

,

재건축

,

사업을

,

추진하려는

,

경우에도

,

토지분할

,

전에

,

사업시행자

,

지정을

,

있도록

,

하여

,

사업속도를

,

제고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현지개량형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

위한

,

정비구역을

,

지정할

,

특별건축구역을

,

동시에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

,

제17조) 나

,

사업시행계획인가에

,

앞서

,

정비계획

,

변경이

,

필요한

,

경우

,

관련

,

심의를

,

통합하여

,

검토

,

심의할

,

있는

,

사업의

,

범위에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

재정비촉진사업을

,

포함함(안

,

제50조의2

,

제50조의3) 다

,

공공신탁방식으로

,

재건축사업을

,

추진하려는

,

경우에도

,

토지분할

,

전에

,

사업시행자

,

지정을

,

허용함(안

,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