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2항에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도록 명시되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한민국헌법

,

제60조제2항에

,

국회는

,

선전포고

,

국군의

,

외국에의

,

파견

,

또는

,

외국군대의

,

대한민국

,

영역

,

안에서의

,

주류(駐留)에

,

대한

,

동의권을

,

가지도록

,

명시되어

,

있음

,

그러나

,

국방부가

,

개인단위

,

해외파병은

,

국회의

,

동의

,

없이

,

국방부장관의

,

정책결정에

,

따라

,

이루어지도록

,

국군의

,

해외파병업무

,

훈령을

,

개정해

,

훈령이

,

가장

,

상위법인

,

헌법에

,

위반되는

,

상황이

,

발생함

,

한편

,

외국의

,

전시상황에

,

대한

,

‘개인단위로

,

활동하는

,

군인들의

,

결합이나

,

연합의

,

해외파견’은

,

군인인

,

국민의

,

생명권과도

,

직결되므로

,

이는

,

훈령의

,

형식이

,

아닌

,

법률에서

,

정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교전중인

,

국가에

,

‘개인단위로

,

활동하는

,

군인들의

,

결합이나

,

연합의

,

해외파견’을

,

경우에도

,

국회의

,

동의를

,

받도록

,

하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2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