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방지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퇴소하여야
,하므로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입소기간을
,연장할
,있도록
,하여
,보호시설
,퇴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실무상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있도록
,명문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할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제19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