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방지 및...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에

,

따르면

,

18세에

,

달한

,

보호대상아동이

,

보호조치를

,

연장할

,

의사가

,

있는

,

경우에는

,

25세에

,

달할

,

때까지

,

연장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나

,

성폭력방지

,

피해자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성폭력

,

피해자

,

보호시설에

,

입소한

,

미성년자

,

성폭력

,

피해자는

,

최장

,

21세에

,

퇴소하여야

,

하므로

,

자립역량이

,

부족한

,

피해자에게

,

입소기간을

,

연장할

,

있도록

,

하여

,

보호시설

,

퇴소로

,

인한

,

부작용을

,

최소화할

,

필요가

,

있음

,

한편

,

성폭력

,

피해자

,

통합지원센터

,

상담소

,

보호시설의

,

종사자의

,

결격사유를

,

규정하고

,

있어

,

종사자의

,

자격기준

,

확인을

,

위한

,

범죄경력조회가

,

필요하나

,

이에

,

대한

,

근거

,

규정이

,

명확히

,

없어

,

실무상

,

확인하기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미성년자인

,

피해자가

,

보호시설

,

입소기간이

,

만료되었을

,

연장할

,

의사가

,

있는

,

경우에는

,

25세에

,

달할

,

때까지

,

연장할

,

있도록

,

명문화하고

,

성폭력

,

피해자

,

보호지원

,

시설

,

종사자의

,

자격기준을

,

확인할

,

있도록

,

범죄경력

,

조회

,

규정을

,

신설함(안

,

제16조의2

,

제19조의3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