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익사업에

,

필요한

,

토지

,

등을

,

수용

,

등의

,

방법으로

,

사업

,

시행자에게

,

양도하는

,

경우

,

발생한

,

소득에

,

대하여

,

현금보상

,

10%

,

채권보상

,

15%(채권

,

만기보유

,

특약

,

체결

,

만기에

,

따라

,

30%

,

또는

,

40%)

,

대토보상

,

40%에

,

상당하는

,

양도소득세액을

,

감면하고

,

있음

,

또한

,

개발제한구역에서

,

해제된

,

토지의

,

경우

,

해당

,

토지등의

,

소재지에서

,

거주하는거주자가

,

개발제한구역

,

지정일

,

이전에

,

취득한

,

토지를

,

사업시행자에게

,

양도하여

,

발생하는

,

소득에

,

대하여

,

40%

,

해당

,

토지등의

,

소재지에서

,

거주하는

,

거주자가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

20년

,

이전에

,

취득한

,

토지등을

,

사업시행자에게

,

양도하여

,

발생한

,

소득에

,

대하여

,

25%에

,

상당하는

,

세액을

,

감면하고

,

있으며

,

양도소득세

,

감면의

,

종합한도를

,

과세기간별

,

1억원

,

또는

,

5개

,

과세기간

,

2억원

,

금액으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공익사업

,

시행

,

등으로

,

토지를

,

양도하는

,

것은

,

토지

,

소유자인

,

국민의

,

의사에

,

반하는

,

특별한

,

희생이고

,

수용대상자들이

,

지급

,

받는

,

보상금이

,

종전의

,

생활을

,

영위하기에는

,

부족하여

,

사회적

,

갈등이

,

자주

,

발생하고

,

있는

,

점을

,

고려할

,

개발제한구역으로

,

지정된

,

토지와

,

유사한

,

규제를

,

받고

,

있는

,

특별관리지역에

,

해당하는

,

토지에

,

대해서도

,

개발제한구역

,

토지와

,

동일한

,

감면혜택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특별관리지역에

,

해당하는

,

토지에

,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

,

토지와

,

동일한

,

감면을

,

적용하며

,

양도소득세

,

감면의

,

종합한도를

,

과세기간별

,

2억원

,

또는

,

5개

,

과세기간

,

4억원

,

금액으로

,

상향하고자

,

함(안

,

제77조의3제2항

,

제1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