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률개정(2024 2 6)을 통해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법률개정(2024

,

6)을

,

통해

,

용도지역제에

,

기반한

,

도시계획

,

체계에

,

자유롭고

,

창의적이며

,

입체적인

,

공간활용이

,

가능한

,

도시혁신구역

,

복합용도구역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

“공간혁신구역”이라

,

함)이

,

용도구역의

,

유형으로

,

도입되었음

,

개정된

,

법률에

,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장은

,

공간혁신구역을

,

지정하고

,

해당

,

구역에

,

대한

,

계획을

,

수립하기

,

위하여

,

공간재구조화계획을

,

입안하여야

,

하되

,

국토교통부장관은

,

도시의

,

경쟁력

,

향상

,

특화발전

,

지역

,

균형발전

,

등을

,

위하여

,

필요한

,

때에는

,

관할

,

지방자치단체장의

,

요청에

,

따라

,

공간재구조화계획을

,

입안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도시의

,

경쟁력

,

향상이나

,

지역

,

균형발전

,

등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임에도

,

지방자치단체장이

,

직접

,

공간재구조화계획을

,

입안하지

,

않거나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공간재구조화계획을

,

입안할

,

것을

,

요청하지

,

않는

,

경우에는

,

공간혁신구역이

,

도입추진되는

,

것이

,

어려울

,

있음

,

이에

,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장의

,

요청이

,

없더라도

,

국토교통부장관이

,

직접

,

공간재구조화계획을

,

입안하여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일련의

,

절차를

,

거쳐

,

공간혁신구역을

,

지정할

,

있도록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도시의

,

경쟁력

,

향상

,

특화발전

,

지역

,

균형발전

,

등을

,

위하여

,

필요한

,

때에는

,

국토교통부장관이

,

관할

,

지방자치단체장의

,

요청

,

없이도

,

직접

,

공간재구조화계획을

,

입안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여

,

공간혁신구역

,

도입지정을

,

활성화하려는

,

것임(안

,

제35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