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률개정(2024 2 6)을 통해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
제안이유
,주요내용
,최근
,법률개정(2024
,6)을
,통해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공간혁신구역”이라
,함)이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도입되었음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간혁신구역이
,도입추진되는
,것이
,어려울
,있음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할
,있도록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없이도
,직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혁신구역
,도입지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