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완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정에

,

따라

,

용도지역

,

변경으로

,

용적률

,

완화

,

등의

,

조치가

,

시행되는

,

경우

,

토지가치

,

상승분의

,

범위에서

,

해당

,

지구단위계획구역

,

안에

,

공공시설

,

등의

,

부지

,

제공

,

또는

,

설치제공하도록

,

하고

,

공공시설

,

등이

,

충분한

,

경우에는

,

해당

,

지구단위계획구역

,

밖에

,

공공시설

,

등을

,

설치할

,

있는

,

비용을

,

납부하는

,

것으로

,

갈음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시행령에서는

,

공공시설

,

등의

,

설치비용과

,

관련하여

,

용도지역

,

변경

,

등의

,

전후

,

감정평가한

,

토지가액의

,

범위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로

,

정하도록

,

포괄적으로

,

위임함에

,

따라

,

지방자치단체마다

,

공공시설

,

등의

,

설치비용을

,

기준

,

없이

,

자의적으로

,

결정부과하고

,

있음

,

특히

,

토지가치

,

상승분의

,

대부분을

,

공공시설

,

등의

,

설치비용으로

,

결정하는

,

경우도

,

있어

,

민간사업자와의

,

갈등으로

,

신속한

,

사업추진에

,

차질을

,

빚거나

,

불필요한

,

논란이

,

발생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공공시설

,

등의

,

설치제공

,

또는

,

비용납부의

,

범위를

,

토지가치

,

상승분의

,

100분의

,

50의

,

범위로

,

상한선을

,

명확하게

,

규정하여

,

과도하게

,

공공시설

,

등의

,

설치비용을

,

부과하는

,

것을

,

방지하고

,

민간의

,

신속한

,

사업집행을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5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