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국가는

,

사이버폭력에

,

해당하는

,

촬영물

,

등이

,

정보통신망에

,

유포되어

,

피해를

,

입은

,

학생에

,

대하여

,

촬영물

,

등의

,

삭제를

,

위한

,

지원을

,

있고

,

피해학생

,

보호자

,

또는

,

대리인은

,

국가에

,

촬영물

,

등의

,

삭제를

,

위한

,

지원을

,

요청할

,

있음

,

최근

,

인공지능기술을

,

이용하여

,

사진이나

,

영상을

,

당사자의

,

의사에

,

반하여

,

정보통신망에

,

유포하는

,

행위가

,

증가하면서

,

피해가

,

커지고

,

있는데

,

이러한

,

사진이나

,

영상물

,

등은

,

정보통신망에

,

장기간

,

유통될

,

가능성이

,

차단

,

삭제

,

조치가

,

초기에

,

신속하게

,

이루어지는

,

것이

,

매우

,

중요함

,

이에

,

교육감

,

또는

,

교육장은

,

신속한

,

보호

,

조치가

,

필요하다고

,

판단되면

,

피해학생이나

,

보호자

,

등의

,

요청

,

없이도

,

국가에

,

촬영물

,

등의

,

삭제를

,

위한

,

지원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사이버폭력

,

피해학생에

,

대한

,

지원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