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부 구간이 개통됐고 신규 건설 또는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하는 사업도 시행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

일부

,

구간이

,

개통됐고

,

신규

,

건설

,

또는

,

기존

,

철도노선을

,

활용하는

,

사업도

,

시행되고

,

있으며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

사업은

,

국가사업으로

,

추진되는

,

구간도

,

있고

,

지자체

,

요구

,

등에

,

따른

,

원인자

,

부담으로

,

추진되는

,

구간도

,

있음

,

특히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

일부

,

구간은

,

원인자

,

부담

,

사업으로

,

되고

,

있는데

,

재정이

,

열악한

,

지자체의

,

지방비

,

부담이

,

큼에

,

따라

,

사업

,

진척에

,

문제가

,

발생할

,

있다는

,

우려가

,

제기되고

,

있고

,

원인자

,

요구에

,

의한

,

사업

,

국비의

,

일부

,

부담

,

규정이

,

법령상

,

제한적으로

,

적용되고

,

있어

,

지자체의

,

재정

,

부담이

,

과도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

연장

,

사업

,

기존

,

철도노선을

,

연장

,

또는

,

개량하여

,

신규

,

노선으로

,

활용하거나

,

이와

,

연계하여

,

기존

,

시설을

,

증축

,

또는

,

개축하는

,

경우

,

건설비용의

,

100분의

,

이상

,

100분의

,

20

,

이하의

,

범위에서

,

국가가

,

부담하고

,

이에

,

해당하는

,

역이

,

환승역인

,

경우에는

,

100분의

,

50을

,

국가가

,

부담하도록

,

하는

,

원인자와

,

국가

,

비용에

,

대한

,

일부

,

부담

,

비율의

,

근거를

,

명확히

,

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