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법은 사학연금 가입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고용보험 도입 당시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의 위험이 낮았고 퇴직 즉시 퇴직연금을 수령할...

제안이유

,

현행

,

고용보험법은

,

사학연금

,

가입자를

,

고용보험

,

적용

,

대상에서

,

제외하고

,

있음

,

이는

,

고용보험

,

도입

,

당시

,

사학연금

,

가입자는

,

실업의

,

위험이

,

낮았고

,

퇴직

,

즉시

,

퇴직연금을

,

수령할

,

있어

,

실업지원의

,

필요성이

,

적었기

,

때문임

,

그러나

,

최근

,

저출생에

,

따른

,

학령

,

인구

,

감소로

,

사립학교

,

폐교문제가

,

가시화되고

,

있고

,

사학연금

,

가입자

,

직군의

,

다양화로

,

퇴직

,

교직원

,

재직기간이

,

10년

,

미만인

,

사람의

,

비중(676%)

,

또한

,

높은

,

실정임

,

이러한

,

고용환경

,

변화로

,

사학연금

,

가입자의

,

고용보험

,

적용

,

배제에

,

따른

,

실업대책

,

부재가

,

문제되고

,

있음

,

이에

,

고용보험법상

,

구직급여

,

성격의

,

구직지원금

,

제도를

,

도입함으로써

,

비자발적으로

,

퇴직한

,

교직원의

,

생활안정을

,

지원하고

,

재취업을

,

위한

,

노력을

,

촉구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학교법인에서

,

부담하는

,

사립학교교직원

,

재해보상급여

,

준비금을

,

재원으로

,

하여

,

비자발적으로

,

퇴직한

,

교직원에게

,

고용보험법상

,

구직급여

,

성격의

,

구직지원금을

,

지급함(안

,

제2조제1항제11호

,

제33조

,

제48조의2제3항) 나

,

구직지원금

,

지급액

,

지급일수에

,

대해서는

,

고용보험법의

,

구직급여

,

조항을

,

준용하도록

,

하고

,

기타

,

소득산정방식

,

지급대상에

,

대해서는

,

사립학교

,

교직원의

,

특수성을

,

고려하여

,

법률에

,

직접

,

규정함(안

,

제33조의4부터

,

제33조의6까지

,

신설) 다

,

지급된

,

구직지원금에

,

대해서는

,

전액

,

압류할

,

없도록

,

하고

,

부정수급

,

방지를

,

위해

,

교직원의

,

부정수급에

,

협조한

,

학교기관의

,

장의

,

책임을

,

규정함(안

,

제40조제2항

,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