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그러나
,금융상품의
,복잡성
,전문성과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