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

고의

,

또는

,

과실로

,

법을

,

위반하여

,

금융소비자에게

,

손해를

,

발생시킨

,

경우에

,

손해를

,

배상할

,

책임을

,

부여하고

,

있으나

,

손해배상을

,

청구하려면

,

손해를

,

입은

,

금융소비자가

,

입증책임을

,

부담하여야

,

,

그러나

,

금융상품의

,

복잡성

,

전문성과

,

대부분의

,

금융소비자가

,

금융상품판매업자에

,

비해

,

정보가

,

부족하다는

,

점을

,

고려하면

,

금융소비자가

,

금융상품판매업자를

,

상대로

,

위반

,

사실을

,

입증하기가

,

힘들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

적합성원칙

,

적정성원칙

,

설명의무

,

등을

,

위반하여

,

금융소비자에게

,

손해를

,

발생시킨

,

경우에는

,

입증책임을

,

전환함으로써

,

금융소비자를

,

두텁게

,

보호하고자

,

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