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원본 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법령상

,

문서

,

원본의

,

개념에

,

전자문서가

,

포함되는지

,

명확하지

,

않아

,

원본을

,

관행적으로

,

종이문서로

,

해석하는

,

혼란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선박안전관리증서

,

등의

,

원본

,

또는

,

사본을

,

종이문서

,

외에

,

전자문서

,

또는

,

전자화문서로

,

확인할

,

있는

,

경우에는

,

원본

,

또는

,

사본을

,

갖추어

,

것으로

,

보도록

,

함으로써

,

행정의

,

효율성

,

국민

,

편의를

,

제고하고

,

디지털

,

기반의

,

행정

,

혁신

,

확산을

,

지원하려는

,

것임(제51조제3항

,

후단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