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재원으로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소방안전교부세를

,

담배

,

개별소비세

,

총액의

,

100분의

,

45를

,

재원으로

,

100분의

,

25는

,

소방인력

,

인건비로

,

우선

,

충당하되

,

나머지

,

100분의

,

20은

,

시행령에

,

따라

,

소방분야와

,

안전분야로

,

나누어

,

교부하도록

,

하고

,

시행령

,

부칙에서

,

기한을

,

정하여

,

사업비의

,

100분의

,

75

,

이상을

,

소방분야에

,

사용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하지만

,

향후

,

소방안전교부세

,

소방분야에

,

대한

,

최소

,

배분비율

,

규정이

,

폐지될

,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

정책방향과

,

재정여건

,

등에

,

따라

,

소방재정의

,

규모가

,

축소되어

,

최초

,

노후

,

소방장비시설의

,

개선을

,

위해

,

도입된

,

소방안전교부세의

,

취지가

,

퇴색될

,

우려가

,

있고

,

신종재난에

,

효과적으로

,

대응하기

,

위한

,

신규

,

소방장비

,

도입

,

교육훈련

,

강화와

,

현장대원의

,

처우개선

,

사업을

,

안정적으로

,

지원하는

,

데에

,

차질이

,

발생할

,

우려가

,

있음

,

또한

,

지방

,

소방본부에서

,

지속적으로

,

발생하는

,

노후

,

소방장비와

,

시설

,

보강

,

현장

,

소방공무원의

,

교육훈련

,

강화

,

복지

,

개선

,

등의

,

소방

,

수요를

,

충당하기

,

위한

,

안정적인

,

소방재원

,

확보와

,

소방분야의

,

교부기준과

,

집행

,

대상사업

,

선정의

,

전문성과

,

독립성을

,

보장하기

,

위하여

,

소방분야에

,

대한

,

최소

,

배분비율을

,

설정하여

,

운영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소방안전교부세

,

소방분야의

,

배분비율을

,

법률에

,

명시함으로써

,

재난대응능력을

,

강화하고

,

전국에

,

균등한

,

소방서비스를

,

효과적으로

,

제공하기

,

위한

,

소방의

,

안정적인

,

예산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