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

제안이유

,

현행

,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

,

보호등에

,

관한

,

법률은

,

기간제근로자를

,

2년

,

초과하여

,

사용하는

,

경우

,

무기계약

,

근로자로

,

고용하도록

,

하고

,

차별을

,

금지하며

,

근로조건을

,

보호하기

,

위한

,

목적으로

,

제정되었으나

,

오히려

,

사업주가

,

이를

,

악용하여

,

2년

,

이내에

,

계약을

,

해지하거나

,

쪼개기

,

계약을

,

통해

,

고용불안을

,

가중시키는

,

사례가

,

많았음

,

이에

,

무분별한

,

기간제근로자

,

또는

,

단시간근로자

,

사용을

,

방지하고

,

합리적

,

사유가

,

있는

,

경우에만

,

기간제

,

근로자를

,

고용하는

,

상시업무를

,

수행하는

,

근로자의

,

직접고용

,

원칙을

,

정착시키는

,

실질적

,

고용안정

,

조치가

,

필요한

,

상황임

,

이를

,

위하여

,

‘출산육아

,

휴직

,

또는

,

질병부상

,

등으로

,

발생한

,

결원’과

,

‘사업의

,

완료

,

또는

,

특정한

,

업무의

,

완성에

,

필요한

,

기간을

,

정한

,

경우’

,

일시적으로

,

필요한

,

경우에만

,

기간제근로자를

,

고용할

,

있도록

,

변경하려는

,

것임

,

또한

,

상시업무를

,

수행하는

,

근로자의

,

직접고용과

,

기간제근로자등의

,

사용사유의

,

제한

,

방식은

,

근로자의

,

근로기준으로

,

명시할

,

필요가

,

있어

,

기간제근로자에

,

관한

,

사항은

,

근로기준법에

,

규정하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사용자로

,

하여금

,

고용형태를

,

포함한

,

사회적

,

신분을

,

이유로

,

근로조건에

,

대한

,

차별적

,

처우를

,

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함(안

,

제6조) 나

,

차별적

,

처우의

,

시정

,

조사

,

조정중재

,

시정명령등의

,

절차와

,

내용

,

시정명령의

,

효력

,

확대

,

시정

,

신청을

,

이유로

,

불리한

,

처우의

,

금지

,

등을

,

신설함(안

,

제6조의2부터

,

제6조의11까지

,

신설) 다

,

사용자로

,

하여금

,

상시적

,

업무에

,

대하여

,

법률에서

,

정한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간접고용하는

,

것을

,

전면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근로자를

,

최초로

,

사용한

,

때부터

,

직접

,

고용한

,

것으로

,

간주함(안

,

제9조의2

,

신설) 라

,

기간제근로자의

,

사용사유를

,

출산육아

,

휴직

,

등에

,

따른

,

결원

,

대책의

,

경우

,

일정한

,

사유가

,

있을

,

경우에만

,

사용할

,

있도록

,

하고

,

사유별

,

사용기한을

,

제한하는

,

한편

,

위반시

,

최초

,

사용시점부터

,

무기계약을

,

체결한

,

것으로

,

간주함(안

,

제9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