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지구 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있도록
,하되
,해당
,지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별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공공임대주택이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이
,30%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나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어
,공공에서의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비율로는
,현재의
,주택난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공주택별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공공임대주택이
,45%
,이상
,공공분양주택이
,35%
,이하로
,공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