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지구 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공주택의

,

공급을

,

위하여

,

공공주택지구를

,

지정할

,

있도록

,

하되

,

해당

,

지구

,

공공주택이

,

전체

,

주택의

,

50%

,

이상이

,

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며

,

공공주택별

,

비율은

,

대통령령에서

,

공공임대주택이

,

35%

,

이상

,

공공분양주택이

,

30%

,

이하가

,

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주택의

,

공급

,

부족으로

,

국민들의

,

주거

,

불안이

,

심화되고

,

있으나

,

민간에서의

,

주택

,

공급은

,

한계가

,

있어

,

공공에서의

,

주택

,

공급이

,

절실한

,

상황임에도

,

불구하고

,

현행

,

공공주택지구

,

공공주택비율로는

,

현재의

,

주택난을

,

해결하는데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공공주택지구

,

공공주택비율을

,

70%

,

이상으로

,

상향하여

,

규정하고

,

공공주택별

,

비율을

,

법률로

,

상향하여

,

공공임대주택이

,

45%

,

이상

,

공공분양주택이

,

35%

,

이하로

,

공급되도록

,

규정함으로써

,

공공주택의

,

공급을

,

확대하고

,

국민의

,

주거안정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