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맹견 소유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목줄

,

착용

,

사람

,

또는

,

동물에

,

대한

,

위해를

,

예방하기

,

위한

,

안전조치를

,

하지

,

않은

,

등록대상동물

,

소유자등에게는

,

5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맹견

,

소유자등에

,

대해서는

,

3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러한

,

안전조치

,

위반에

,

대한

,

신고

,

과정에서

,

신고대상

,

동물

,

소유자에

,

대한

,

확인절차가

,

까다로워

,

실질적인

,

신고처리가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고

,

신고를

,

접수한

,

소관

,

지방자치단체와

,

경찰도

,

업무

,

우선순위에

,

밀려

,

집행

,

과정에서

,

효율성이

,

떨어지고

,

있으며

,

이로

,

인해

,

목줄

,

미착용

,

맹견

,

동물로

,

인한

,

사람의

,

상해

,

사망

,

다른

,

동물에

,

대한

,

피해의

,

원인이

,

되고

,

있다는

,

지적이

,

계속되고

,

있음

,

이에

,

등록대상동물

,

맹견에

,

대한

,

관리와

,

안전조치를

,

위해

,

일정

,

자격을

,

갖춘

,

자를

,

‘동물관리지도원’으로

,

위촉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등록대상동물

,

맹견에

,

대한

,

관리를

,

강화하고

,

맹견

,

등으로부터

,

사람과

,

동물에

,

대한

,

보호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의2

,

신설)